관세환급이란 세관에 납부한 관세를 어떠한 사유로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되돌려 받는 사유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이라 지칭되고 있는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은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국제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출지원제도로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관세법등에 불구하고 수출등에 제공하였을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관세등의 환급을 받으려면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환급대상 수입물품(원자재)으로 제조·가공한 생산품을 환급대상수출에 제공하고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환급금을 산출하는 방법에는 정부가 수출금액당 수출품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한 수입시 납부세액 으로 일정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정액환급제도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소요량제도에 의한 증빙서류에 의거 개개의 원재료별로 확인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개별환급제도가 있습니다.
개별환급으로 환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국내산업보호등 정책목적상 환급금의 지급을 일부 제한하는 지급제한물품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수출물품의 제조과정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산물공제비율만큼 부산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관세환급의 절차는 업체에서 환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EDI로 관세청 환급시스템에 전송하면, 서류제출이 필요없는 건은 전자서류만 심사하여 환급금을 결정하고 서류제출이 필요한 건은 3일내에 환급신청서등을 제출하면 세관에서 전자서류와 제출서류를 대조 확인한 후 환급금을 결정, 한국은행과 지급은행에 이체 및 지급의뢰하여 환급신청인의 환급금 전용계좌에 입금시켜 드립니다.
*관세환급의 종류 1.재수출 환급 -수입물품이 하자물품인경우 다시반송하여 수입할때냈던 관세를 환급받음.
2.간이정액환급 -정액환급방법은 정부가 정하는 일정한 금액(정액환급율표 상의 금액)을 소요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금을 산출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환급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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