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총장의 직무유기혐의
국회사무총장의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위반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에 의해
사무총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진정에 대하여는 소관위원회에 회부 또는 송부하여야 하고,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제3항에 의해
소관위원회 위원장이 회부된 진정의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국회사무총장도 아닌 국회사무처 접수담당직원이
진정건의 소관위원회 회부를 막고 있는데,
국회사무총장은 접수담당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국회규정 제579호 일부개정 2005. 07. 0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회에 제출되는 진정을 신속·정확히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진정"이라 함은 국회의장, 상임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및 국회사무총장에게 제출된 민원을 말한다.
제3조 (접수)
국회에 제출되는 진정은 국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이 접수한다.
제4조 (회부 및 결과통지)
①사무총장은 접수된 진정을 소관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제시 등으로 진정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정은 소관위원회로 송부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한다. [개정 2005.7.4]
②사무총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진정에 대하여는 당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소관위원회에 회부 또는 송부한다. [신설 2005.7.4]
③소관위원회 위원장은 회부된 진정의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
[전문개정 94·10·20]
제5조 (진정내용의 활용)
입법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의 내용이 상당한 타당성이있을 때에는 소관위원회는 그 내용을 입법활동에 적극 참조·활용하도록 한다.
제6조 (불수리사항)
①사무총장은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7.4]
1.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것
2.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것
3. 허위의 사실로 타인을 해롭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모독하는 것
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것
5.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2회 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것
6.진정인(다수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성명 및 진정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②사무총장은 진정이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불수리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며, 동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개정 2005.7.4]
③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결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05.7.4]
제7조 (준용규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지방의회가 국회에 제출한 건의서·결의문등의 처리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95·11·3]
제8조 (위임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2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