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 월세 전환 가속도 세입자 허리 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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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기준 도내 전월세전환율 8.7% … 전국서 가장 높아 |
최근 임대차시장에서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전월세전환율이 높아 세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연간 월세비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로 월세가 높을수록, 기존 전셋값보다 월세보증금이 낮을수록 상승해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 전환비용이 커지는 셈이다. 따라서 세입자는 낮은 전월세전환율을, 집주인은 높은 전환율을 선호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도내 아파트의 전월세전환율은 8.7%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6.0%보다 2.7%포인트, 가장 낮은 대구의 5.4%에 비해 3.3%포인트나 높았다.
1억원 전셋집의 경우 집주인과 보증금을 5,000만원으로 협의하고 월세로 전환하면 매달 36만3,000원가량을 임대료로 내야 하는 셈이다.
특히 속초지역 아파트는 전국 시·군·구 중 가장 높은 9.6%로 나왔다. 전국에서 제일 낮은 서울시 송파구(4.6%)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왔다.
또 전용면적 60㎡ 이하의 전월세전환율은 9.6%, 60~85㎡ 이하는 6.3%, 85㎡ 초과는 6.1% 등으로 규모가 작을수록 월세 부담이 높았다.
전월세전환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상한선을 기준금리 4배수 또는 1할(10%) 중 낮은 값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로, 8% 이내에서 계약되어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더 높게 책정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을 통한 전월세전환율 인하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가 각 지역 시장에 맞는 전환율을 매달 공개, 세입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현재 발표되는 전월세전환율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실제 계약하는 월세계약건 및 최근 사례를 계산해 적정성을 비교해야 할 것”이라며 “실제 동일단지, 동일면적이라도 임대인의 요구 수익률에 따라 전월세전환율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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