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입상관에서 한번씩 꺽어주는걸루 알고있습니다. 가지관으로 들어갈때..아파트의 경우 50이 않될경우 두번꺽구여...이거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아파트는 대략 알듯하나 특정시설일경우 옥외에 배관이 입상할경우만 꺽어주는지 아니면 옥내도 입상할경우 꺽어주는지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여....어떨땐 꺽는데 어떨땐 그냥 가기도하고..아리송하네여...
첫댓글안전공사 싸이트에-->질이 게시판에 "신축흡수장치"라고 치면,,,궁금증이 해소 될거에요,,, 입상관은,,입상 자체에 신축..님이 말하는 꺽기(세대 분기관)에도 신축 기준이 있고,,특정시설로 넘어가면 횡지관 (건물외벽에을 따라 횡으로 지나가는 노출관)에도 50M 마다 신축흡수를 해야 해여,,
용접형도 있고,,후렌지형도 있고,,,,쩝,,자우지간,,일단 차분하게,,안전공사에서 나온시방을 한번 보세여,, 루프 자체만이 중요 한것이 아니라,,슬리브 규격도,,50 센지가 안될때는 1.5배,,될대는,,1.2배,,각가 다르고,, 쩝,,그런데 여긴 이 길게 안처지나 물러,,히히,,
첫댓글 안전공사 싸이트에-->질이 게시판에 "신축흡수장치"라고 치면,,,궁금증이 해소 될거에요,,, 입상관은,,입상 자체에 신축..님이 말하는 꺽기(세대 분기관)에도 신축 기준이 있고,,특정시설로 넘어가면 횡지관 (건물외벽에을 따라 횡으로 지나가는 노출관)에도 50M 마다 신축흡수를 해야 해여,,
도한 특정시설에서,,내부배관은 원칙적으로는 하라고 명시 되여 있어여,,질이회신 같은데 나와 있음,, 끝으로,,신축흡수라는 것이,,한두가지가 아니라,,님에 말처럼 배관을 꺽는 루푸 방식도 있고,,벨로즈(주름관 같은것) 도 있고,,벨로즈도,,복식(양족음직임)단식(한쪽 음직임)이 있고,,도,,설치형태에 따라서,,
용접형도 있고,,후렌지형도 있고,,,,쩝,,자우지간,,일단 차분하게,,안전공사에서 나온시방을 한번 보세여,, 루프 자체만이 중요 한것이 아니라,,슬리브 규격도,,50 센지가 안될때는 1.5배,,될대는,,1.2배,,각가 다르고,, 쩝,,그런데 여긴 이 길게 안처지나 물러,,히히,,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여..제가 말씀드린건 입상관이 벽을 관통해서 들어갈때 꺽어서 들어가는 가지관에 관한것에 대해 물어본것입니다..외부일경우는 무조건 꺽지만 내부 입상관에서 반듯이 꺽어야 하는지.....그냥 들어가도 무방한지..그것에 관하여 ..
내부 입상관(복도형 아파트)에서 세대를 들어갈경우에는 보통 한번 이상 굴곡이 생기지 않나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입상)┣(세대) 이런 식으로 티를 바로 세대로 마처서 작업을 한다면 용접부가 배관을 지지하게 됨으로 무리가 감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