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회사같은경우 5일근무 1일 휴무입니다 만근은 26일근무제도이고 만약27일을 근무하면1일을 특근수당150%지급방식입니다
26일을근무하면 월차 라 하여 언제든 쉴수있고 안쉬면 하루 일당으로 월급에 소급하여 주고있습니다
27일만근이 5달이었다면.발생한그달에바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25일만근이 2달 것에 2일을 빼고서 3일분에대한 수당을 제목없이.다음해년도에 지급하여다면 사업주 입금찿취라고 볼수이잇게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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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묻고답하기)
Re:휴일근무수당과, 절수당(유급휴일)의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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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11 11:4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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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사업주는 입금찾취및 근로기준법 위반한것 입니다
청삽사리님 감사합니다.2003년도 27일근무분 (4일 내지5일) 대한 수당을 아직 지급받지 않은 상태며.2.3월 급여에 아마 지급될 예정인데.잘못된 계산방식이 있다면 .적정한 대응 방법을 찾아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