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하다 못해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8일 저녁 메르스 35번 확진자가 참석한 재건축조합 총회 진행을 맡은 일용직과 보안요원 150명의 개인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올려 큰 물의를 빚은 서울시는, 이보다 앞선 6일에도 14번 확진자의 성명이 포함된 문건을 시 홈페이지에 올렸던 사실이 드러나, 다시 한 번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서울시는 “담당자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국민적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메르스 확진자나 자가격리 대상자의 실명을 연이어 노출했다는 점에서, 담당 공무원의 단순한 실수라기보다는 총체적인 시스템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 코너에, ‘메르스 확진환자 출동 관련 단계별 경로 재구성’이란 제목의 문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문서는 서울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에서 작성·게재한 것으로, 메르스 감염자 126명 중 63명을 감염시킨 14번 환자의 실명이 그대로 노출돼 있다.
14번 환자의 실명이 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서울시는 해당 문서를 급히 삭제했지만, 이미 문제의 문서는 여러 차례 다운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실명을 공개한 14번 환자는, 박원순 시장의 심야 기자회견으로 언론의 집중적인 주목을 받은 35번 확진자(서울삼성병원 의사)를 감염시킨 당사자이기도 하다.
14번 확진자는 경기 평택굿모닝병원에서 폐렴 치료를 받은 뒤, 지난 27일 서울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찾은 2차 감염자로, 평택에서 서울 남부터미널을 거쳐 삼성서울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구급차를 이용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14번 환자를 이송한 서초소방서 구급대원들이 메르스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당시 구급차의 이동 동선을 복기하는 자료를 만들었다. 14번 환자의 실명은 이동 동선 복기 자료와 함께 노출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담당자 실수로 신상 정보가 공개돼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업무를 빨리 처리하다보니 실명을 가리지 못하고 그대로 나가는 실수를 하게 됐다"고 답했으나, 이런 해명은 또 다른 역풍을 맞고 있다.
서울시 해명이 진실이라고 해도, 담당자 개인의 실수로 언제든 주요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개인정보 유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8일 서울시가 홈페이지에 올린 박원순 시장 명의의 '메르스(MERS) 대응관련 자가격리통지서 발부계획' 문서에는 35번 확진자가 참석한 재건축조합 총회 당시, 진행을 맡은 일용직 노동자와 보안요원 150명에 대한 상세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여론의 호된 비난을 받았다.
서울시가 공개한 재건축총회 자가격리자 명단에는 대상자들의 이름과 성별은 물론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까지 포함돼 있었다. 특히 서울시는 이 문서를 하루가 지난 뒤에야 삭제해, 시민안전을 책임지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공언을 무색케 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11일 시장-중구청장 연석회의에서 "지난 8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메르스 확진 35번 환자(삼성서울병원 의사)가 참석한 재건축조합 총회 참석자들의 개인정보가 공개됐다"며, 재발방지를 약속했으나 서울시의 부실대응을 지적하는 여론의 비판을 피할 수는 없었다.
김창보 서울시 보건기획관도 지난 8일 메르스 관련 브리핑에서, "서울시의 정보 공유에는 원칙이 있다. 개인 정보와 관련한 것은 절대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은 있을 수 없다고 자신했으나, 14번 메르스 확진자와 수백 명의 자가격리 대상자 개인정보가, 다름 아닌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어이없는 상황에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
서울시의 연이은 메르스 관련자 홈페이지 정보 유출로, 확진자와 의심환자, 자가격리자와 그 가족 등 메르스 관련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 창원에서는 115번 확진자의 사위 B씨가, 창원중부경찰서에 개인정보 유출자를 색출,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냈다.
B씨는 고소장에서 “가족들 이름과 주소, 직장, 학교명 등 신상정보가 포털사이트 카페 등 20여 곳에 유출돼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고소 이유를 밝혔다.
115번 환자 가족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제의 문건은 경찰 내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는 115번 환자의 두 딸 이름과 주소, 연락처 등이 포함돼 있다
첫댓글 메르스 발병경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확진자와 격리대상자를 정해 치료가 끝나고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격리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며 절차라 생각하나 개인신상정보를 과다하게 노출시켜 타인이 다 알아보게 공개하는 것은 인권유린입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인권유린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히 징계해 책임자와 관련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