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공통> ○ 학력,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임용예정일로부터 즉시 업무종사 가능자(임용예정일 : ‘24. 7. 15) ○ 공사 인사규정 제9조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자격요건> ※ 채용 접수 마감일까지 보유한 자격증에 한함 ○ 공인회계사 : 한국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 세무사 :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 공사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삭 제 <2006.12.29.> 10.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그 밖에 채용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채용 공고문에 불합격 처리 기준으로 정한 행위를 한 자 1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 서류전형 : ① 입사지원 및 자기소개서(80점) + ② 업무경력(20점) - 선발예정인원 : 총점 60점 이상 득점한 자에 대해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 선발(동점자 전원 선발) - 업무경력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보유 이후 채용분야와 관련된 업무경력에 한함 2. 면접전형(최종) : ① 직무적합성(40점) + ② 직무수행능력(60점) - 총점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선발 -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2순위) 서류전형 고득점자 ※ (허들식 채용) 채용의 각 단계별 점수는 누적되지 않음 ※ 응시자가 1명 이상이면 경쟁이 유효함에 따라 채용 절차 진행함 ※ 채용절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을 참조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1순위), 서류전형 고득점자(2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