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법 8 조와 3조의 각 3항을 보면......... 협력과 협조......라는 단어가 있다.
국어사전을 보면..... 힘을 합하여 서로도움......이라는 말로 해석을 하여 얼핏 보면 그게 그 말 같지만
상당히 다른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아래 3조 3항의 '협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남(이 주체가 되고).... 누군가는 (객체가 되어).... 누군가가 하는 일에 누군가의 도움을 보태..... 공동의 목표를 위해
"소극적"인 힘을 합하는.....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아래 8 조의 3항의 "협력"을 보면
누군가는 누군가와.... 적극적, 능동적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힘을 합하여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협조와 협력의 다른 의미를 알았으면
8조 3항의 "협력"의 의미를 깊게 새겨봐야 할 것이다.
"임대사업자(부영)"은......."입주자대표회의"와 "의무적, 능동적, 포괄적으로 힘을 합하여......"입주자대표회구성"을
"달성"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강제"적인 문구인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제8조(입주자 등에 대한 관리요구의 통지) ① 사업주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 등에게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총 입주예정세대수 및 총 입주세대수 2. 동별 입주예정세대수 및 동별 입주세대수 3.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결정의 요구 4. 사업주체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소재지를 말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입주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양도 임대주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 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분양전환을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 전체 세대수의 과반수가 분양전환된 때 ③ 사업주체 및 제2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협력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체 및 제2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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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평온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3.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산업이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 등은 공동체 생활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웃을 배려하고 관리주체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은 공동체 생활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웃을 배려하고 관리주체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