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제공탁의 의의
1) 정의
ⓐ 금전 기타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채권자에게 존재하는 사유로 인해 변제를 할 수 없거나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변제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하게 하는 제도
2) 기능
ⓐ 채무에 대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발생 방지
ⓑ 담보물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담보물권의 소멸
2. 변제공탁의 요건
1) 현존하는 확정채무가 공탁의 목적물일 것
ⓐ 장래의 불확정채무는 변제 불가하나 기한이 도래하거나 정지조건이 성립된 때에는 공탁 가능
ⓑ 공탁은 목적채무의 발생원인에 관계없으므로 공법상 채무도 변제공탁 가능
ⓒ 판례상 가집행선고부판결에 의한 가집행금원의 지급채무에도 공탁 가능
2) 공탁원인의 존재
ⓐ 채권자의 수령 거절
ⓑ 채권자의 수령 불능
ⓒ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3) 공탁의 적법성
ⓐ 공탁계약의 당사자는 공탁자와 공탁소
ⓑ 공탁자는 단순 변제자이므로, 제3자도 공탁 가능
ⓒ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공탁
ⓓ 일부공탁과 조건부공탁
- 일부공탁 : 일부만 공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그 차이가 근소한 경우 신의칙상 허용 가능
- 조건부공탁 :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효
3. 판례
#1.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다84076 판결【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1]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아래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자신의 의사에 좇아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그리고 공탁자가 그 중 어떠한 종류의 공탁을 하였는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 공탁원인사실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2] 혼합공탁에 있어서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는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서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2. 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도12604 판결【횡령】
[1] 집행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행하여져서 제3채무자는 집행채무자에게 그 채권금을 지급하는 것이, 집행채무자는 이를 수령하는 것이 각 금지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참조), 제3채무자가 위와 같은 금지에도 불구하고 피압류채무를 스스로 변제하였거나 또는 그에 관하여 민법 제487조에 기한 변제공탁을 하였다면, 집행채무자가 그로써 수령한 금전은 자기 채권에 관한 원래의 이행으로 또는 변제공탁 등과 같이 변제에 갈음하는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역시 그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그가 단지 집행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금전을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집행채무자가 그 금전을 집행채권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그에게 횡령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이는 제3채무자가 원래 민사집행법 제248조에서 정하는 집행공탁을 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변제공탁을 하였다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자신의 공유 토지가 다목적댐사업의 사업구역에 편입됨으로써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가지게 된 토지보상금채권에 관하여 피고인의 채권자 갑 주식회사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는데, 그 후 한국수자원공사가 업무착오로 토지보상금을 집행공탁이 아니라 피고인을 피공탁자로 변제공탁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여 보관하며 한국수자원공사의 반환요구를 여러 차례에 걸쳐 거절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한국수자원공사의 공탁 취지에 좇아 수령한 토지보상금은 피고인의 소유이고 달리 위 금전이 한국수자원공사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다22778 판결【손해배상】
[1] 이행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인의 보증금지급의무에 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써 보증인에게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즉 지급거절의 권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보증금지급의무가 실제로 발생하여 그 이행기가 도래하면 보증인은 보증채권자에게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책임 발생의 다른 요건이 갖추어지는 한 그 이행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그는 보증금을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이유로 변제공탁함으로써 자신의 보증금지급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에 따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지체책임도 면하게 된다.
[2] 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행보증계약 계약자와 보증채권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보증계약상 보증채무의 이행거절사유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상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보증금지급채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보증계약에서 정하여진 대로 보증채권자가 제출하는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함으로써 스스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판단에 관한 위험은 보증인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보증인이 보증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에 좇아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책임 발생의 다른 요건이 갖추어진 한 그로부터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