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기소통지서 ☆대한민국인과검찰관사무소☆
사건번호: 2024년형제 01호
수신자,서울중앙지방법원
귀 중
참조: 국회(*국가최고의결기관)
제목 : 인과기소통지서
대한민국검찰관직무대행인과임관지위의검찰서기관이도원-이형철은 아래와같이 공소를제기,통지합니다.
1.피고인관련사항 및 의견
ㅇ피고인 윤석열
직업대통령
ㅇ죄명 국헌문란목적으로 국가기관지위의 현역-제1야당대표직,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도록 위협,압박
ㅇ적용법조 형법제87,88,89,90,91조
ㅇ 피고인변호사ㅇㅇㅇ
ㅇ 의견 징역 10년
ㅇ 피고인2,서정욱
징역5년 국헌문란목적협박, 내란예비등, 경합
2.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곧, 검사현직신분으로 정의ㆍ인도에 따른 중립성계율의무에 바탕하는헌법율의내재율에 위반하는위헌위법사유로서,피고인은 곧
대통령자격도 없이 선거에 당선했다는이유만으로 취임된후 당시, 대자유민주공화국인 대한
민국이 마치, 권력자1인이 지배하는봉건왕조국가라도되는듯,내 각제의입헌군주제와 혼동하는 무속인을 뒤로하여,
경선절차에서 감희, 손바닥에 王자를 표시한 후 마치,대통령,왕좌에 이미당선,취임한듯이 왕조권력의위력을보임으
로서 무지몽매한지지자들의결집을,
헌법을이해하는식자층국민에대해서는 비판자체를 입막음하려하였으며,
이에 0.07%초박빙의표차로 당선,취임한 후 총장재임당시 그 수하로지내던 특수부
소속의검사 한동훈을 법무부장관으로 발탁, 선임하는등의 파격적인
인사권행사를시작으로, 국헌을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당시,
다수당인야당국회로서의 헌법기관인 국가기관지위
에 대하여, 정치적보복의 수사권남용방지를위한불가침의 헌법상의불체포특권이 있는당대표직현역의원신분임에도 물증도 없이 수백회차의 압수수색을 받게 하는등에 맞추어서, 위기재처럼 검찰중립성의무를 위배하여 당선,취임한 무자격 대통령지위 혹은 자격조차의심을거둘 수 없는 대통령답게, 많은 현안사항을 내팽게치듯, 재판을받는 피고인지위의 야당대표와는 회합을가질 수 없다라고 호언장담하면서, 특히 지금껏,9회에걸쳐 특별정족수의결의 재의(의결법안시행을거부)를 요구하는등으로 일반정족의결의국회권능을
무시,부정하는식의 검찰파쇼 독재,전횡으로, 혹은, 다수당 국회의 권능행사까지 인정하지아니하는 식으로
국헌문란목적의 내란을 예비,획책하였다할것입니다. 특히,소외,김진성은 이같은 국헌문란사태의 파쇼정치에 가담하여
2024.1.1.오전10시를지난 그 시경 피해자 이 대표님께서 부산가덕도비행장준공식에 참석하시는 시점을 택하여, 민주당 당원행세로 가식 모자까지 만들어쓰는 치밀함으로 국헌문란의목적으로
야당의민주당이재명대표를 살해하고자, 준비한 흉기,대검으로,
보도에따르면
범행후에도 무엇이 그리 당당했음인지, 살인의사로 일을도모했다는식으로
피해자의 기도와 경동맥이 지나는 목부위의 그 주요급소를
타격함으로서,
주위 경호관의 저지로, 내란목적 살인 미수에그침으로써. 곧장,
후송돼, 즉사할 수 도 있었던 위험사건에서,천우신조로 생명을 보전받는, 피해결과에 이르러, 위 피고인 윤석열의 국헌문란의 협박에 가공하였다할것입니다.
또 다른 피고인2,서정욱(이하,이 사건피고인2로한다.)은 법률사건 방송전문 개업변호사로서, 2024.5.11.송국건유투브방송을통하여, 우리형사법체계는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헌법 제7조2,3항에따라 곧,삼 학수행으로얻을 수 있는,옳은것은옳고,그른것은 그르다라고 하는 중립성의무규율을 기준으로
자유심주의에 기한 양심에따른 법원의 엄격한 심사따라 발부받는것임에도, 마치, 검사가 북을치듯이, 영장청구를 하기만 하면 영장청구 내용이 중립성규율 의무위반여부를 판단할 여지도없이 법원이
영장 청구에 무조건응해야 하는듯
검찰총장이 이재명대표에 대하여 영장을 치지 않으면(법원이북이라는것인지 도무지,무엇을 무엇으로친다는것인지,그래서귀하말에불응하면,검찰을해체시킨다고. . . ), 검찰을해체시키는데앞장서겠다라고 발언함으로써,근대 형사사법제도 내지는 헌법이규정하는 공무원의 국민에대한 봉사자지위에서 지켜야 하는 중립성 의무규율에관한 법적판단을 해하는 식으로 피해자의 의사자유에對하여 해악을고지,협박함으로서 이 사건
피고인의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예비등의위법사실에가공하였고, 이에 더블어,송국건 TV유투버,송국건은 同 서정욱의 위법사실이 적법한듯이 함부로 방송하는식으로 위 피고인의위법행위에 가담,공동하였다.
2024.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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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관직무대행
서명관
대한민국
인과검찰서기관
이형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