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1.~8. 19. 유치원 돌봄 시간제 강사를 채용했었습니다. (교원자격증 소지자, 1일 8시간 근무)
주휴수당은 이틀치 지급하는것이 맞는것같은데, 혹시 광복절은 유급으로 쳐야할까요?
<답변>
8. 1. ~8. 19.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8. 15. 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별제 제1-4호 서식 제6조, 제11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휴일에 대해서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6. 근무일/휴일 : 매주 일 근무 / 매주 일요일 주휴일
(다만, 방학 중 비근무자는 학사일정에 따른 여름․겨울, 학기말 방학 기간은 무급휴무일로 하되 출근하기로 정한 날은 근무일로 봄)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 및 노동관계법령에 의함
- 상기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함
첫댓글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