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건국이념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반공(反共) 국가다. 따라서 김일성 주체사상이나 중국식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은 반국가 세력들이다. 반공을 국시(國施)로 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에 이르기까지는 좌익들은 숨조차 쉬지 못하고 지하에 잠복해 있었다.
그러다가 문민정부라는 김영삼, 김대중에이어 노무현 때 겉으로는 민주화를 외치던 운동권 반국가세력들이 정계에 대거 진출했다. 좌파정권 10년을 거치면서 종북정권이라는 것을 깨달은 국민들은 이명박, 박근혜 자유민주주의 정부로 되돌려놓았다.
그런데 박근혜정부 때 우연찮게 세월호 해상사고가 났다. 좌파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사건 죄를 뒤집어씌워 탄핵을 추진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유승민의 배신으로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문재인은 선거를 통해 합법적인 대통령이라지만 이것은 사실상 민주당, 민주노총, 전교조 등 좌익세력들에게 권력 찬탈당한 것이다.
문재인은 중국방문 때 시진핑에게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 중국몽(夢)을 따르겠다"는 중국사회주의자 종북주의자 빨갱이 문재인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200여 명을 감옥에 보내고 자유 우파들은 된서리를 맞았다. 문재인정권 5년은 경제만 망친 것이 아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비롯한 검찰, 경찰, 언론, 노조 등 각계각층에 뿌리를 내려 윤석열 대통령으로 정권은 교체됐지만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문재인 정권에서 민주당 180석, 윤석열 정권에서도 이재명당 172석 이게 국민들이 정권교체 시키면서 대통령 일하기 어렵게 민주당에 투표한 우연의 일치일까? 부정선거 의혹은 끊이지 않지만 이를 밝혀낼 방법이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 지방 선거관리위원장이 판사들이 들이다. 그러다 보니 선거부정 의혹으로 검찰이나 경찰이 압수 수색영장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기각시켜 버리니 이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
대통령은 고심 끝에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선포(헌법 77조 계엄법 2조)를 한 것이다. 비상계엄은 법원 영장이 없이 계엄법에 따라 군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 윤대통령의 비상계엄 방점은 두 가지다. 첫째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투 개표 과정을 살펴보는 서버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둘째는 민주당의 횡포다. 대통령실, 감사원, 검찰, 경찰 등의 필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국무위원을 비롯해, 검찰 등 29명을 탄핵해 행정을 무력화시키는 등 무소불위의 횡포를 국민들에게 알리려 한 것이다. 20,30세대와 많은 국민들이 비상계엄선포한 대통령의 진심을 알게 되어 '계몽계엄'이라고도 한다.
이재명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내란죄라고 탄핵하려는데 이번에는 한동훈이 배신해 탄핵되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지금은 좌파 이재명이 지배하고 있는 좌파의 나라가 되었다. 대통령도 이재명이 내란수괴라고 하면 내란수괴자로 구속되는 나라다.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사령관들 수십 명도 구속되었다. 대통령도 아닌 야당 대표에 불과한 범죄자 이재명에 의해 모두 포로가 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좌파 문재인이나 이재명은 죄를 짓고도 활개 치는데 우파 대통령들은 죄가 없어도 좌파들에 의해 수난을 겪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의도 25일 종결하고 3월 중순이면 선고가 나온다. 이재명의 선거법위반 2심 재판도 26일 종결하고 3월 중순이면 선고가 나온다. 누가먼저 선고될까?. 대통령 탄핵은 인용될까?. 기각될까?. 대통령 구속은 풀려날까?. 연장될까?.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다.
이재명의 선거법위반 사건은 2심에도 빼박 유죄가 되겠지만 대통령은 다르다. 헌재 재판관 8인의 성향으로 보면 4대 4나 5대 3으로 탄핵 기각을 예측할 수가 있다. 대통령 구속사건도 도주우려, 증거인멸이 구속요건인데 대통령은 그런 우려가 없다.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의 수사나 구속 청구 자체도 불법이다. 공정한 판사라면 여러 정황상 구속도 풀려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