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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카페 게시글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족요양 요양보호사 급여산정기준과 급여제공시간 및 가족관계코드
빛과소금 추천 1 조회 1,338 22.06.20 11:3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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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2.06.20 11:33

    첫댓글 가족요양은 등급판정을 받으신 어르신의 가족 중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요양은 60분과 90분으로 구분되고, 90분 산정기준은 65세 이상 배우자가 요양보호사이거나

    치매로 인한 폭력성향 등으로 90분을 인정받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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