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 요양보호사 급여산정기준과 급여제공시간 및 가족관계코드
1. 가족요양 요양보호사 가족관계코드 기준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장기요양인정서를 받고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급여를 제공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수급자와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장기요양시스템에 가족요양보호사로 가족관계를 입력해야 합니다.
2. 가족요양 요양보호사 급여 제공시간과 급여 산정기준
①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만을 위한 신체활동 지원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②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 직업에 종사하면서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급여비용 산정이 불가하다.
③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비용은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1일 1시간(60분)으로 산정하고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치매로 폭력성향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월 20일을 초과하여 1일 90분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④ 장기요양기관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통보해야 한다.
※ 가족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창원평화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상담
☆센터 055) 273-0695
☆센터장 010 6284 1070
첫댓글 가족요양은 등급판정을 받으신 어르신의 가족 중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요양은 60분과 90분으로 구분되고, 90분 산정기준은 65세 이상 배우자가 요양보호사이거나
치매로 인한 폭력성향 등으로 90분을 인정받은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