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 양식도 협정에 따라 달리 사용해야 하나요? (23)
협정별 사용되는 양식 및 발급기관이 달라
FTA 체결 상대국에서 물품이 수출되고 FTA 체결 상대국에서 생산된 원산지 물품이라 하더라도 수입 통관 시 무조건 FTA 협정 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직접운송 요건 및 원산지 요건 등 실질적인 요건 충족도 필요하지만, FTA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형식적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FTA 협정에 따라 사용되는 원산지증명서의 양식 및 발급기관이 상이함으로 수출입 물품이 어떠한 FTA 협정에 해당되며,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양식이 어떠한지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지정기관
- 한국 : 세관, 상공회의소
- 싱가포르 : 세관
- 아세안 : 지정기관
- 인도 : 인도수출검사위원회
- 중국, 베트남 : 향후 통보
(2) 한-EU : 수출물품의 가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 자격이 있는 수출자 만이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3) 한-터키 : 자율증명 - 수출자 및 생산자 (인증수출자, 2,000$이하)
기관증명 : 세관, 상공회의소
※ 한국무역협회 FTA활용지원실 제공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