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3기 3회차 모의고사에서 불이익취급 문제에서요
사내시절불균관계로는 따로 포섭을 안해도 괜찮나요?
포섭할때
1.근로자 정당한 조합활동 : 노조위원장
2.사용자의 불이익처우 : 해고
3.사용자의 부노의사 여부판단(사내시절~로)
4.불이익처우에 정당한 이유 있을 때 경합문제
이렇게 풀어나가고 싶었는데 쓰다보니까
3번에서 부노의사를 판단하는게 너무 애매해서..
문제에서 반조합 의사가 명백하기도 하고요
쓰다보니 얼렁뚱땅 부노 의사가 있지만 징계해고가 명백하다면 이를 단순히 표면상 구실에 불과하다 할 수없고~ 하고 마무리 했는데
🌟질문1)사내시절 포섭은 이 문제에서 특별히 안쓰이는 건지(부노의사 명백하므로) 다른 문제에선 이걸로 포섭도 해줘야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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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근로자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ㅠㅠ
노조법상 근로자 포섭할때 맨 처음에 나오는 기본원칙이요
타인과 사용종속관계,노무제공,대가로 임금기타수입/계약형식무관
🌟질문2) 이건 포섭할때 다음과 같이 하면 되나요?
뒤에 구체적 판단요소로 판단하기 전에 노조법상 근로자다! 하고 결론 내고 시작하는 느낌이라 괜찮은건지 모르겠어요.
Ex) 사안에서 a와 특정 사업자가 체결한 계약은 @@이지만 a는 특정 사업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이므로 계약의 형식은 무관하다.
🌟질문3) 그런데 만약 이러한 사실관계가 문제에 없으면( 3기 1회 추가사례- 대전시 캐디사례)
“A회사와 어떠한 형태의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이 부분을 어떤식으로 포섭해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에서 딱히 A회사에 노무를 제공한 것도 아닌것 같고 임금과 급료도 받지 않았다고해서요. 그래도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써야할지…
“사안에서 A회사와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으나 A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는 무관하다”
이런식으로 써도 되나요? 이렇게 쓸거면 안쓰는게 나은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원래는 그걸로 푸는겁니다. 그런데 문제에 따라 그걸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징계에서 목성여자 판례가 그러하듯).
2. 그 사용종속관계(경제적/조직적 종속성)를 판단하는 기준이 소주의존~~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결론을 치고 가는건 좀 이상하죠.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을 보겠다..식으로 쳐줘야죠.
3. 실질적으로 종속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그 사례의 경우 골프장에서 연결을 해주지 않으면 일 자체를 못하잖아요~ 형식적으로 직접적인 계약이 없다..만 가지고 볼 수는 없는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