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 본부 IT기획부
■채용구분 : 일반계약직
■채용분야 : 시설관리(IT안성센터운영반)
■사무소명 : IT부문
■채용인원 : 0명
■자격요건 : 필수자격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냉동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이수자, 필수자격 외 학력, 연령, 성별에 제한 없음
■우대사항 : □ 시설관리 또는 냉동 분야 6개월 이상 경력 보유자
□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 상 16 기계, 17 재료 분야 기능사 이상,
전산(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전자계산기기사(기능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보안관리사, 정보시스템관리사,
워드프로세서/컴퓨터 활용능력/PC활용능력 등) 관련 자격증 보유자
□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우대 적용
□ 입사지원서 상 입력 시 유의사항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경우에만 입력
- 입사지원서 항목에 입력하지 않은 사항은 우대적용 불가(예 : 자기소개서에만 기재한 내용 등)
□ 담당 업무
- 시설관리(IT안성센터운영반) : 안성센터 기계설비(냉동기 고압가스) 운영관리
□ 근무장소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정봉길 194, 안성센터
□ 근무조건 : 주 5일(40시간) 근무
□ 급여조건 : 월 270만원 수준
- 특별성과급, 연차 보상금, 시간외수당, 중식비, 교통비, 복지포인트 등 별도 지급
- 장거리 출퇴근자를 위한 기숙사 1인실(8평) 및 출퇴근버스(평택-안성센터) 운영 중
□ 계약기간 : 1년 단위 (근무성적평정결과 등에 따라 1년 재계약 가능 / 최대 2년 초과 불가)
□ 필수자격 외 연령, 성별, 학력, 전공, 학점, 어학점수 등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에 한함
□ 농협은행 및 기타 농협중앙회 관계법인에서 계약직(산전후대체직, 일반계약직, 파트타이머 등)으로 근무하면서
계속근로기간 2년 도래로 계약종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지원 불가
※ 기타 농협중앙회 관계법인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하나로유통, 농협양곡, NH금융지주,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 당행 내규상의 정년 기준인 만 60세를 초과 할 경우 지원 불가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접수기간 : 2023년 07월 26일 19시 ~ 2023년 08월 01일 24시 까지
접수방법 : 홈페이지 내 온라인 입사지원
■전형절차 및 합격자 발표
서류합격자발표일 : 2023-08-02
발표방법 : E-mail 또는 SMS 등 이용 개별통보
참고사항
□ 당행 채용은 블라인드 형태로 진행되므로 아래의 전형별 유의사항 반드시 준수
- 자기소개서에 직·간접적으로 본인의 이름, 학교명, 학점, 가족관계를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
(작성 시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면접 시 본인의 이름, 학교명, 가족관계 등 업무역량과 무관한 사항을 언급하지 않도록 유의
(언급 시 면접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경력사항은 수행업무에 한해 상세하게 작성 및 언급 가능
□ 관련법령에 따라 채용심사비용은 구인자(채용사무소)가 부담 (예 : 신체검사 비용 등)
□ 신체검사 결과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14일 이내 반환요청을 하는 경우 제출한 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당행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행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2.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하단의 문의처를 통해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3. 당사는 반환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반환대상이 아닌 채용 관련 서류는 채용절차법 제11조제4항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할 예정입니다.
■제출서류
입사지원서(온라인작성)
기타서류
※ 제출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14일 이내에 반환요청이 있는 경우 반환됩니다.
- ㅁ면접전형 시 제출
- 주민등록등본(남자의 경우 모든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추가)
- 자격이나 경력 등 서류전형 시 기재한 우대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ㅁ면접전형 합격 후 제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대학원 졸업자는 대학원 졸업증명서 포함)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졸업증명서에 입학일자가 기재된 경우 생략가능)
- 지정기관(KMI)/공무원 신체검사 의료기관(법무부 지정 의료기관) 발행 채용신체검사결과서
- 사진 반명함판 1매
■문의처 ☎ IT부문 IT경영지원팀 (☏ 031-727-5102)
□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우대 적용
□ 지원서 기재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때에는 합격 및 입사를 취소할 수 있음
□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당행 인사규정 상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됨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또는 파산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병역의 의무를 기피 중인 자
6. 계속근로기간 2년 도래로 계약종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산전후대체직으로 근로한 직원을 금융텔러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제외)
7. 당행 근무 중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퇴직한 자
8. 부정한 채용청탁을 통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자
9. 그 밖에 채용권자가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신규채용직원 직원알기제도(KYE : Know Your Employee)를 실시하며 해당 결과에 따라 채용이 제한될 수 있음
- 금융기관이 자금세탁 등에 자신의 임·직원이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직원을 채용하는 때에 그 신원사항 등을 확인하는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