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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보건부 산하 태국 전통대체의료국(กรมการแพทย์แผนไทยและการแพทย์ทางเลือก)은 관리 대상 허브로 지정된 대마를 취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영업 허가 정지 및 취소에 관한 행정 처분 지침을 발표했다. 상습 위반자는 즉시 영업 허가가 취소된다.
이번 지침은 보건부 고시 ‘관리 대상 허브(대마) 2025년(สมุนไพรควบคุม (กัญชา) พ.ศ. 2568)’에 근거한 것으로, 대마의 연구, 수출, 판매, 상업적 목적 가공을 수행하는 허가 사업자에 대해, ‘법규를 위반하는 대마초 관련 사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30일에서 90일간의 영업 허가 정지(โทษผู้ประกอบการกัญชาทำผิดเงื่อนไข สั่งพักใช้ใบอนุญาต 30 - 90 วัน)’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양식 27(ภ.ท.27) 및 양식 28(ภ.ท.28)을 작성 또는 제출하지 않거나, 허가증을 게시하지 않거나, 기준 미달 통제 대상 약초를 판매 또는 수출하거나, 광고를 하거나, 수출 내역을 보고하지 않는 것은 모두 처벌 대상 범죄이다. 또한, 허위 신고, 취약 계층 대상 판매, 상점 내 불법 흡연, 온라인 판매, 자동판매기 판매, 금지 구역 내 판매, 그리고 동일 범죄의 반복적인 위반 행위는 허가 취소로 이어진다.
1. 다음과 같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영업 허가가 30일간 정지된다.
・대마 입수처나 재고 상황 등을 기록하는 ‘ภ.ท.27’을 작성하여 사업장에 보관하지 않은 경우
・대마 판매, 유통, 가공 등의 상황을 기록하는 ‘ภ.ท.28’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보고서 기재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
・소정의 보고서를 등록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GACP(적정 농업 채취 규범)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준 인증을 받지 않은 대마를 판매 수출한 경우
・영업 허가증을 점포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전자적 방법을 포함하여, 담당 직원의 검사 시 허가증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
・상업적 목적으로 대마를 광고한 경우
2. 수출 내역을 허가 기관에 통보하지 않거나 처방전 없이 대마초를 판매한 경우 90일간 영업 허가 중지
・수출에 관한 세부 사항을 허가 당국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의료 종사자가 발행한 관리 대상 허브 처방전 ‘ภ.ท.33’ 없이 대마초를 판매한 경우
여러 위반 사항이 동시에 확인된 경우, 각 정지 기간을 합산한다. 단, 허가 정지 기간은 합계 9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3. 다음과 같은 중대한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시 면허가 취소된다.
・양식 27 또는 양식 28에 허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20세 미만 청소년, 학생, 대학생 등에게 판매한 경우
・임산부 또는 수유 중인 여성에게 ภ.ท.33 처방전 없이 판매한 경우
・사업장 내에서 대마를 흡연을 허용한 경우
・자판기 또는 온라인 또는 전자 매체 및 컴퓨터를 통한 대마 또는 대마 가공 제품을 판매한 경우
・사원, 기숙사, 공원 등 금지된 장소에서 판매한 경우
이러한 행정 처분은 태국 전통 의학 지식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1999년 법률 제52조에 근거하여 적용되며, 동일한 위반을 반복할 경우 즉시 영업 허가가 취소된다.
의료용 대마 관리국 피라차(นายแพทย์พีรชา คูเกษมกิจ) 박사는 이 모든 과정은 의료용 대마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청소년과 취약 계층을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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