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정보공개(부존재) 결정통지서
kdklovewsh 추천 0 조회 760 16.03.29 18:2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첫댓글 그런것 따지지 마시고,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하면 된다고 봅니다

  • 16.03.30 09:56

    정보부존재는 다시말해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거재경찰서에 우@@의 정보가 없다, 즉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설상 정보가 있다하더라도 위 내용만으로는 제3자의 정보를 공개요청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kdklovewsh님과 우@@가 당사자라할지라도 2004년도 부터 현재까지의 근무처와 근무기간에 대한
    정보공개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