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교산지구 이축권 남양주시 왕숙지구 공공이축권 매매합니다, 세양 부동산은 서울시 및 경기도 전 지역의 일반 이축권과 공공 이축권을 전문으로 알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축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이축권의 매도 매수 등에 대한 문의는 세양 부동산 031-554-4984로 문의하세요.
하남시 교산 공공택지지구는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631만여 제곱미터 190만여평 면적의 토지에 주택 33,000여 호를 건축할 예정으로 LH 공사 경기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 지구로 2021년 상반기부터 토지 보상은 실시되고 있었고 지난 연말 기준 토지주 4251명 중 77,3%가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그동안 문화재 발굴 작업 및 지장물 조사의 지연으로 지장물 보상이 늦어지고 있었으나 6월 10일경부터 지장물 보상 통지가가 발송 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양주시 왕숙공공 주택지구는 1,2지구 포함 335만여 평 토지에 5, 5만여 세대를 공급하는 주택 지구로 2021년 12월 3일부터 토지와 일부 토지의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지장물 조사가 지연된 필지의 지장물 조사는 7월 22일까지 완료하여 올 연말까지 토지 건물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아래 게시된 사진들은 이미지 사진 입니다
하남시는 교산지구 및 교산지구 개발에 따른 기업이전 부지 등의 공익사업에 따라 상당한 수량의 공공 이축권이 발생하지만 하남시의 지역 특성과 용도지역의 분포를 보았을 때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즉 이축할 수 있는 여건의 토지가 많지 않아 이축권의 물량이 많다면 이축권의 매매가도 약 보합세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하남시에서 발생한 공공 이축권은 하남시 전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 기준에 부합한 토지에 이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하남시와 인접한 강동구 송파구 남양주시 광주군 지역 등 인접한 시ㆍ군ㆍ구(인접한 읍·면·동으로 한정한다) 토지에도 이축이 가능하며, 남양주시 이축권의 경우에도 남양주시 전 지역뿐만 아니라 인접한 강동구 중랑구 강북구 구리시 양평구 양수리 의정부시 등 인접한 시ㆍ군ㆍ구(인접한 읍·면·동으로 한정한다) 토지에 이축이 가능합니다. 인접 시, 군, 구로 협의 이 축가 능한 경우는 아래의 개특법 시행령에 따른 시행규칙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규칙(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
제6조(개발제한구역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 기준) 영 별표 1 제5호 다목 다) 및 라 목사)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조에서 “주택 등”이라 한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일 것
가. 기존의 주택 등이 있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
나. 기존의 주택 등이 있는 시ㆍ군ㆍ구와 인접한 시ㆍ군ㆍ구(인접한 읍·면·동으로 한정한다)의 지역으로서 해당 인접 시장·군수·구청장과 주택 등을 신축하기로 협의한 지역
2. 우량농지(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를 말한다)가 아닐 것
3. 「하천법」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의 경계로부터 5백 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하수도법」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서 하수종말 처리 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지역
나.「하수도법」제11조에 따라 공공 하수도의 설치인가를 받은 하수처리 예정지역
4. 새로운 진입로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다만, 영 별표 2 제3호가 목 2)에 따른 면적에 포함되어 진입로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공공 이축권의 해당자는 기존 근린생활시설(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존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해당 근린생활시설을 소유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 기준에 적합한 자기 소유의 토지[「건축물 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해체 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해체한 날을 말한다)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하되,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 근린생활시설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권 이전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보상금 수령 후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
공익사업에 따라 발생한 이축권으로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330제곱 미터 이하. 다만,개특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다목 다) ① 또는 같은 호 라 목사)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 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대지의 조성 면적은 철거 당시의 대지 면적까지로 할 수 있다.
이축권으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는 아래 시행령 범위 내에서 건축이 가능합니다.
가. 건폐율 100분의 60이하로 건축하되, 높이 5 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별표 1 제5호 다목 다) ①또는 같은 호 라고 목 다) 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은 철거 당시의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 까지로 할 수 있다)
1) 건폐율 100분의 60이하로 건축하는 경우 : 높이 3층 이하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32㎡(지정 당시 거주자는 300㎡ 이하) 이 경우 지정 당시 거주자가 연면적 232제곱 미터를 초과하여 연면적 300제곱 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1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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