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485,000,000원이다. 과세상품의 매출액 6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거주자가 시가 1,000,000원인 과세상품을 판매하고 제 3자 적립마일리지 300,000원(제3자와 마일리지 결제액을 보전받지 않기로 약정함에 따라 제3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없음)과 현금 600,000원을 결제받았다.
->특관자인지 아닌지는 문제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관자이든 비특관자이든 상관없이 부가세 과세표준 구할 때400,000원 더하는 것 맞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7.17 15:35
넵 댓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