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본인 닉네임)https://forms.gle/feWRisHBpnP5itk2A
이준석 단체 고발 참가 신청 (2차 마감 5/30 정오까지)
► 5. 27. 대선 3차 TV토론에서 자행된 이준석의 대국민 언어 성폭력을 경찰 고발 ► 이준석의 성범죄 발언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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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못 신청한 여시들 지금이야!!!2차 고발인 모집한대~~주관단체는 스쿨미투때도 열심히 활동했던 단체고 평소에도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단체라 안심해도 될것같아아동복지법, 방송통신법 등으로 고발 가능하대
핫플소취
드디어 완
드디어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