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지급법인 : A법인(내국법인)/ 지분율 : 10%/ 주식 취득일 : 2024.3.1/ 보유주식 장부가액 : 50,000,000원/ (주)여의도가 받은 배당금 : 10,000,000원
A법인은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4천만원, 3% 재평가세율 적용분 재평가적립금 3천만원, 자기주식처분이익 2천만원, 이익준비금 1천만원)을
감액하여 지분율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주)여의도는 A법인으로부터 금전배당 10,000,000원을 수령하고 수익으로 계상하였다.
->세무조정 : 손금산입 A법인주식 4,000,000 (유보)/ 손금산입 A수입배당금 900,000 (기타)
주발초 감액 배당은 손금산입 한도가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입니다. 그렇다면 손금산입 4,000,000원의 한도는 제시된 보유주식 장부가액 50,000,000 인가요 아니면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을 감액 배당의 재원에 비례하여 50,000,000 X 4천만원/1억(전체 감액 배당 중 주발초 부분) = 20,000,000원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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