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기의 미수금 대손부인액 중 1,000,000원은 2026.5.31(26기)에 민사소송법에 의한 화해로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었다
->25기에 회사가 비용 계상한 것을 손금불산입 한 것이므로, 25기에 회사가 비용계상한 것으로 보아(임의대손사유)
26기에 손금산입해서 25기 비용을 26기 비용으로 바꿔주는 개념인건가요?
임의대손사유는 회사가 ‘비용 계상’한 것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렇다면 25기에 회사는 ‘비용을 계상’했기 때문에 26기에 손금 인정해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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