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적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인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한다.
->해석) 사위나 며느리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다.(사돈집에서 기본공제 대상자이기 때문에인가요?)
단, 아들이나 딸이 장애인이라서 기본공제 대상자일 때,
사위나 며느리가 장애인일 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인가요?
2. 특별공제
(1) 보험료 공제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중 근로자부담금 - 전액공제
보험료 근로자부담금은 비과세소득이잖아요.
단, 근로자의 부담금을 사업주가 내주었을 경우는 근로소득 가산하지요.
그런데 특별공제-항목별공제에서 근로자 부담금을 사업주가 내주었을 때도 공제를 해주나요?
(2) 교육비 공제
-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법소정의 교육비가 있는 경우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소득세 비과세 ; 업무관련 본인 교육비 부담금
증여세 비과세 : 장학금?!일려나
이 것 이외에도 비과세 법소정 교육비가 있나요? 문제에 주어질 것으로 생각 되긴 하는데.
첫댓글 1.정확 2.근로소득가산후 공제가능 3.문제서주어짐(신경안써도됨)
^-^ ㄳㄳ 답변 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