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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카페] 밤이슬을 맞으며...
 
 
 
카페 게시글
▶ 세상사는 이야기 (밤이슬맞으며 란에) 손님에게 맞았다는 분께
다시뛰자 추천 0 조회 926 11.03.22 02:1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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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3.22 04:58

    첫댓글 아주 명쾌하게 답해주셨네요. 모든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바람을 만족할정도로 처벌되지 않는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냉정하게 제3자가 갱각하여 그정도 처벌이면 된다 하고 정해진것이 법인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을 죽이는일 때려죽이면 폭행치사 이건 징역3년정도(합의하면 집행유예) 흉기로 죽이면 상해치사 이건 징역5년정도(합의하고 초범이면 이것도 집행유에)이정도 입니다. 단순 폭행에 무리한 합의를 요구하면 되레 역효과가 날 수 도있으며 명백한 잘못이 없는 공무원을 고소하면 무괴죄가 됩니다. 이넘의 무고죄는 처벌이 엄합니다. 이죄는 집해유예도 없고 모두 징역형으로 모겁게 다룹니다. 잘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11.03.22 05:35

    사람 죽여도 솜방방이 처벌이네요 ㅎㅎ

  • 11.03.22 07:36

    사람만 죽이는 일만 그런줄 아십니까?
    소녀를 6명이서 집단 강간윤간을 해도 집행유예,,,,
    반신 불수에 병생 불구로 반병신로 푹행을 해도 집행 유예인경우 허다 합니다,,
    대한 민국에선 맞으면 맞은놈만 병신됩니다,
    처맞고 돈번다,,, 이런 시절은 지난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이유가 대한민국에선 일단 푹력사건은 쌍방이라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서로 똑같은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더 받고 약간 덜받고 ㅡ 그런건 큰 문제가 아니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건데,,,,! 그러니 일단 선을 넘으면 ......

  • 11.03.22 07:47

    똑 소리나는 말이내여 .
    맞더라도 좀 알고 맞으시든가 아니면 까든가 하세여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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