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들어 수출길 종종 막혀 -
- 일부 모호한 규정 일부 포함돼 원인 불명상태로 수출품 억류되기도 -
-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통관 현황, 관련 법령, 유의 사항 안내 -
김하현 SPL LOGISTICS 대표(hhkim@spllogistics.com)
올해 들어서 인도네시아 통관 관련 문의 내용 중, 사전 수입승인제도(PI, PERSETUJUAN IMPOR의 약자)에 대한 문의가 증가했다. 기존에 존재했던 철, 강, 합금강 및 그 관련 제품에 대한 사전수입승인제도에 비해 강화된 사전 수입승인제도에 대한 무역부 장관령이2016년 12월 27일 자로 발표되고,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통관에 애로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문의가 증가했을 것으로 본다.
사전 수입승인제도란 무분별한 수입 확대에 따른 자국 산업 발전 저해를 우려해 수입자들의 수입물품, 수량, 수입제한 또는 금지물품여부, 수입 필요사유, 수입자업종 등을 확인해 수입할 수 있는 자격을 사전에 부여하는 제도이다. 전체 사전 수입승인 대상 품목군은 2017년 9월 6일 기준 총 71개 품목군으로 육가공품, 시멘트, 임산물, 쌀, 중고기계설비, 농기구, 재활용제품, 철강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그 중 철강제품군도 포함돼 있으며 HS Code 기준으로 해당되는 철강제품 종류는 철 또는 철강류에 342개, 합금강에 63개, 철 또는 합금강으로부터 파생된 품목 88개 등 총 493개나 된다.
무역부에서 공시 중인 사전 수입 승인(PERSETUJUAN IMPOR) 대상 품목 목록 일부
주: 적색 네모 상자가 철, 강, 합금강, 관련 제품에 대한 사전 수입 승인 내용임
자료원: 인도네시아 무역부
철, 강, 합금강에 대해 개정된 사전 수입제도는 일종의 수입쿼터제의 역할을 더욱 더 철저히 하며 예상치도 못했던 애로사항이 발생한다. 일례로 업체가 철강재 3만 톤에 대해 3개월 쿼터를 신청하면 인도네시아 정부 당국은 1만 톤씩 3개월 쿼터를 승인하는 식이다. 쿼터량 기준 및 상세 내용은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공개하지 않으며 쿼터량 소진 시 갱신이 필요하고 갱신 전까지 수입 제한이 있다.
올해부로 새로 개정된 철, 강, 합금강 및 그 관련 제품에 대한 사전 수입승인제도 법령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해당 품목: 철, 강, 합금강 및 그 관련 제품
ㅇ 시행 목적: 내수 산업 보호 및 발전을 위한 철, 강, 합금강 수입 규제
ㅇ 관련 법령: NOMOR 82/M-DAG/PER/12/2016(인도네시아 무역부)
ㅇ 시행기간: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ㅇ 개정 품목군: HS Code 7208~7326
ㅇ 개정 규정 주요 내용
- 기존 수입승인 통합: 합금강과 일반강 모두에 수입을 위한 산업부의 추천서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수입 타당성 인증서 필수 제품군 확대: 기존 합금강에만 적용하던 수입 추천서 취득을 일반강 및 합금강 모두에 적용 · 수입 추천서를 득해야 수입 승인(PI) 신청 자격 부여 |
ㅇ 수입업자로서의 사전 수입 승인 신청 필수 자격
- API-P* 승인을 받은 제조업체(매 12개월 단위로 연장 혹은 갱신)
- API-U* 승인을 받은 무역업체(매 6개월 단위 연장 혹은 갱신) * API-P는 유통업자를 위한 수입인증번호, API-U는 생산업자를 위한 수입인증번호임 - 연장 혹은 갱신 신청은 수입승인 만료일 30일 이전에 진행해야 함 |
ㅇ 사전 수입 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 API-U 혹은 API-P
- 인도네시아 산업부 담당관의 제품 소견서(산업부의 기술 추천서) - 구매 계약서, 구매 오더(API-U 승인받은 무역업체에만 해당) - 밀서티(Mill Certificate)*(합금강만 해당) 주*: 철강재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제조업자가 규격품에 대해 발행하는 증명서 |
ㅇ 유의사항
- 수입 업체는 매 3개월 단위, 매월 15일 이전 수입 내역 보고해야 함 - API-P 업체는 철, 강, 합금강 및 그 관련 제품 가공후 판매 혹은 납품 가능 - API-U 업체는 판매 계약된 업체에 한해 판매 가능 - 철, 강, 합금강 및 그 관련 제품은 선적지에서 선적전 검사 시행해야 함 - 비승인 품목은 수입 불가 및 적발 시는 쉽백(Ship Back)*조치됨 주*: 쉽백(Ship Back, 반송)은 수입한 현품이 상이하거나 현품에 하자가 있거나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아 수입자(바이어)가 반송하는 경우를 뜻함 |
ㅇ 참고사항
수입승인제도 비적용 대상 | 선적 전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 |
- 한시적 수입화물인 경우 - PROMOTION용 - 학술적인 목적으로 수입되는 경우 - 소량의 샘플 - 무상원조(자연재해 복구용 포함) - 수출된 제품이 하자 사유로 재수입이 되는 경우 - 공공기관 혹은 외교적인 사유로 수입되는 경우 - 국제기구에서 수입하는 경우 - 이사 화물인 경우 - 핸드캐리인 경우 - 투자업체의 공장 건설용 목적으로 수입되는 경우 | - API-P 허가 업체 - 자동차 생산 및 부품업체 - 전자제품 생산 및 부품업체 - 선박 건조 및 부품업체 - 몰드 제조업체 - 중장비 생산 및 부품업체 - 관세청에서 최상위 등급(Jalur Prioritas)으로 승인된 업체 - 특별면세제도 승인받은 업체 - 수입관세 유예 승인받은 업체 - 석유, 가스 관련 설비 건설업체, 광산 및 공공전력 생산업체, 석유 및 가스 생산업체 |
ㅇ 2017년도 개정된 수입승인제도로 인한 통관 실제 사례 및 시사점
부품을 수입해 조립 납품하는 한국 기업 A사는 스프링, 핀, 스크류 등의 부품이 사전 수입승인을 받아 통관 진행해야 하는 품목임을 인지했다. 그러나 신청 자격미비로 인해 수입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화물 수입을 진행하다 통관 시 문제가 돼, 화물이 세관에 압류 조치돼 쉽백(Ship Back) 승인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외에도 수입 승인서를 예정보다 늦게 발급해주거나 선적 전 검사 대상과 비대상 품목에 대해 불분명하게 표기함으로써 납기가 지연되거나 고객이 불만족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위와 같이 수입승인제도 강화 외에도 원산지 증명 강화, 세관 내부 지침 강화 등 인도네시아 세관의 수입 통관 심사가 날로 강화되고 있다. 특히 2017년 들어서 내수를 보호하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노력은 상당하다. 예전에는 통관과정에서 세관원과의 협의의 여지가 있었으나 요즘은 해당 시스템에 수입 관련 인허가 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통관 진행이 되지 않게끔 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 업체는 수입하고자하는 철, 강, 합금강 제품이 사전 수입승인 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 수입통관 시 통관 보류 혹은 쉽백 조치 등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입 최소 3개월 이전부터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자료원: 수출입무역통계, SPL 로지스틱스 보유 자료, 인도네시아 무역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