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 본부 전체-서울 전체
■채용구분 : 전문직
■채용분야 : 자동차장기할부 심사·한도(CSS)전략 기획 및 운영
■사무소명 : NH농협카드
■채용인원 : 0명
■자격요건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우대사항 : □ 자동차 금융, 신용대출 심사·한도(CSS)전략 및 리스크관리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
□ 담당업무
<자동차 장기할부 심사·한도(CSS) 전략 기획>
○ 자동차 장기할부 대상자 선정 및 한도부여를 위한 CSS전략 수립
○ 자동차 장기할부 심사전략솔루션(CSS시스템) 운영
<자동차 장기할부 리스크관리 기획 및 운영>
○ 데이터분석(추출·가공 등)통한 포트폴리오 현황 진단 및 개선안 도출
○ 자동차장기할부 리스크 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수행
□ 직무수행요건
○ 통계분석 TOOL(SAS, SQL, R, Python 등) 프로그램을 활용한 데이터 처리능력
○ 신용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전략 개발능력
□ 모집인원 : 0명
□ 근 무 지 : NH농협카드 본사(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인근)
□ 채용직종 : 전문직
□ 계약기간 : 1년(당행 내규에 따라 1년 이내 단위 재계약 체결 가능)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월 ~ 금)
□ 급여(복리)수준 : 동종 업계 수준 및 이전 직장 급여 등을 감안하여 개인별 협의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접수기간 : 2023년 07월 26일 13시 ~ 2023년 08월 20일 24시 까지
접수방법 : 홈페이지 내 온라인 입사지원
■전형절차 및 합격자 발표
서류합격자발표일 : 2023-08-22
발표방법 : 2023.08.22. 이전 서류합격자 개별 통보
참고사항
□ 입사지원서 상 경력 입력 시 유의사항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경우에만 입력
□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증명서 미제출 포함)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14일 이내 반환요청을 하는 경우 제출한 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당행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행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2.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하단의 문의처를 통해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3. 당사는 반환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반환대상이 아닌 채용 관련 서류는 채용절차법 제11조제4항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할 예정입니다.
□ 신체검사 결과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 당행 채용은 블라인드 형태로 진행되므로 아래의 전형별 유의사항 반드시 준수
- 자기소개서에 직·간접적으로 본인의 이름, 학교명, 학점, 가족관계를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작성 시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면접 시 본인의 이름, 학교명, 가족관계 등 업무역량과 무관한 사항을 언급하지 않도록 유의(언급 시 면접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다만, 경력사항은 수행업무에 한해 상세하게 작성 및 언급 가능
□ 코로나19 등 내부사정으로 각 전형의 일정이 조정(연기)될 수 있음
■제출서류
입사지원서(온라인작성)
기타서류
※ 제출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이후 14일 이내에 반환요청이 있는 경우 반환됩니다.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문의처 ☎ 채용담당 : 김기홍 과장(02-6474-8515)
□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7년간 응시자격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당행 인사규정 상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됨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또는 파산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병역의 의무를 기피 중인 자
6. 계속근로기간 2년 도래로 계약종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당행 근무 중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퇴직한 자
8. 부정한 채용청탁을 통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된 자
9. 그 밖에 채용권자가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당행 내규상의 정년인 만60세를 초과하는 자의 경우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합격취소 또는 면직처리 됨
□ 신규채용직원 직원알기제도(KYE : Know Your Employee)를 실시하며 해당 결과에 따라 채용이 제한될 수 있음
- 금융기관이 자금세탁 등에 자신의 임·직원이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직원을 채용하는 때에 그 신원사항 등을 확인하는 절차
□ 취업지원 대상자 우대사항
-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전형별로 만점의 5% 또는 10% 우대 적용
- 전형별 합격자 결정시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가 있으면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 관련법령에 따라 채용심사비용은 구인자(채용사무소)가 부담 (예 : 신체검사 비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