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1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허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고 강제 수사 등을 통해 물리적 증거자료는 상당 부분 수집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허씨도 수사기관에 3회 출석해 조사를 마쳤으며 관련자들의 진술도 대부분 이뤄져 인적 증거자료 역시 상당 부분 수집된 점 등 현재까지 수사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피의자의 연령·가족 관계·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첫댓글 미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쳤나 ㅋㅋㅋㅋ 밖에서 뭔짓을 할줄알고
기자가 아니라 소설가 같은데
미쳤네
참나
간첩99명ㅋㅋㅋㅋㅋ
? ㅋㅋㅋㅋ 시발 저번에 배인규도 풀어주지 않았어?
참나
제발 사법부도 언론도 개혁하자 미쳤네 막풀어주네 범죄자를
시발 법이 왜저래
기각이요?!?
미쳤구만
와씨 저새끼도 한패네
기각 ㅅㅂ아
검언개혁 롸스고
검찰이고 언론이고 싹 다 개혁하자 제발..
미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