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과 납세자권리(절세전략)
올해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다. 납세자입장에서 현행세제의 가장 큰 문제는 세법의 복잡성과 세법이 너무 자주 개정되어 납세자가 그 개정된 내용을 따라 잡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모든 세금은 전가되는 성질이 있어 자신의 소득공제혜택이 나중에는 더 큰 혹이 되어 돌아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세금의 경제적효과”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면서 올해 세법개정안중 눈에 띄는 중요한 내용만 살펴본다.
▶소득공제나 세감면이 축소되는 것
①무주택 세대주에게 적용되는 장기주택마련공제를 내년부터 폐지하면서 기존가입자에게 적용
②신용카드공제 한도를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
③미용·성형수술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
-남성 성기확대수술비, 여성 질성형수술비, 지방흡입수술비, 보톡스시술비, 치아미백치료비, 교정임플란트시술비, 모발이식비 등
-한의원의 보약 구입비
④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10% 예정신고세액공제 폐지(내년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대책: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같이 납세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부당한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법저지운동에 참여하여 입법을 저지해야 한다. 소득공제가 축소되는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시행시기(대부분 내년이후)를 파악하여, 공제가 축소되기 전에 행위(수술, 고가품 신용카드구매)를 하는 것이 세테크 Tip 이고,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맞벌이 가정은 한도가 초과되지 않도록 부부 양쪽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적절이 분산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비과세되지 않는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시기 결정 요소에 “양도소득세 10% 절세”요소도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 세금은 대부분 전가된다.
① 연봉 3,000만원이하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에 대해 월세 지급액의 40%를 연간 300만원한도로 소득공제
② 3주택이상 다주택자의 3억이상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2011년부터 시행)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집주인에게 증가되는 세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가된 세금”이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소득공제신설을 마냥 좋아할 것이 못된다.
연봉 3000만원이하의 근로자는 세율이 낮아 소득공제 혜택이 얼마(평균 9만원)되지 않는다데 집주인은 약자인 세입자에게 자신의 세금이 많이 올라다면 공제금액의 2-3배의 인상을 요구항 가능성이 높다. 전세 사는 세입자도 집주인이 3주택이상 다주택자가 아닐 길 빌어야 겠다.
▶간접세는 가격인상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①자동차운전학원, 무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에 10%부가세 과세
②애완동물 진료에 대해 10%부가세 과세
③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10%부가세 과세
④에어컨, 냉장고, T.V, 드럼세탁기에 5% 개별소비세 과세
☞사업자에게 세금은 원가다. 사업자가 현재의 이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격에 전가시켜야 한다. 내년부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아파 병원에 갈 때도, 운전면허를 따러 학원에 갈 때도, 얼굴에 보기 싫은 점을 빼러 성형외과에 갈 때 10%의 비용지출을 더 생각해야 된다. 부가세 과세로 인한 사업자의 과표양성화로 소득세, 사대보험 증가까지 생각하면 10%이상을 더 지출할 수 있다. 예컨대 연간 4800만원이하 변호사,약사 등 전문 업종의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세제개편안은 세무대리인의 수임증가 → 전문업종 사업자 비용증가 → 일부비용 가격에 전가되는 측면도 있다.
▶세제개편안과 정치적 역학관계
민주주의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수 국민의 의사가 잘 반영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보다 대기업과 이익단체의 의사가 더 잘 반영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힘 있는 이익단체들은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아주 전문적으로 로비를 하지만 일반 대중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번 세제개편안을 미리 입수하여 가장 빨리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의 문제점에 대해 보도자료를 낸 연맹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독립적으로, 납세자를 위해 로비를 하는 단체다. 일반 대중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들을 위해 정치중립적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를 키우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든든한 납세자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
첫댓글 눈가리고 아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