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질문하는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다른 게시판이 있다면 이동시키겠습니다^^ 말씀해주세요~)
어제 행위무능력자에 대해 인터넷강의로 공부하다가 의문점이 생겨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행위무능력자가 단독으로 행위 가능한 사항 중 '대리행위'에 대한 것인데요,
여기서 행위무능력자가 대리행위를 할수 있게 된다면, 이를 타인이 행위무능력자의 성질을 악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령, 갑이 을(미성년자)을 대리인으로 하여 병(상대방)사이의 거래를 형성하였을 때
이득을 얻었을땐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이득이 갑에게 귀속되고, 실이 발생시 행위무능력자의 이유로 거래를 취소할 수 있게되어 거래의 혼란을 초래하지않을까요?
참고) 제가 본 서적에는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풍월당님, 말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쭤보았던것은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하는 입법취지에는 만족되지만 거래법상의 혼란을 초래할수 있지 않을까하여 거래상황 기준으로 질문드렸습니다^^
거래법상 문제가 되는데도 단편적으로 행위무능력자 보호를 위해 저런 조항을 만들어 놓은건지 의문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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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대리인이 무능력자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이지 취소 가능하다는 말은 아니군요!
제가 한참 착각속에 빠져있었네요^^;; 션~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추가 내용까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