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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수용- 택지개발촉진법 - 내일신문 _ 내일스페셜
[남의 재산 빼앗는 '공용수용' 현장을 가다
⑨ '무시무시한' 택지개발촉진법] "헐값도 모자라 지연시키고 나중엔 채권으로 보상"
[공익을 내세운 사유재산의 강제수용이 마구잡이로 벌어지고 있다. 수용은 국민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업이 공익성에 대한 검증을 받지 않고 이뤄지고 있다. 정당한 보상도 없다. 골프장이나 아웃렛, 아파트 등 공익성을 찾기 힘든 사업들이 공익의 이름으로 수용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
국회에서 엉터리 법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에게도 '토지의 2/3를 매수하면 나머지 사유재산을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의 민간수용법'만 57건에 달한다.
이를 악용해 '건설업자+지방자치단체장+정치인'이 토지를 헐값에 수용한 후 용도를 변경해 팔아 막대한 돈을 챙기는 행태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공익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사실상의 사유재산 강탈이다. 매주 한 차례, 논란이 이는 공용수용 현장을 찾아 그 실태를 파헤친다. 편집자 주]
"택지개발한다고 멋대로 선을 긋고 헐값에 쫓아내더니 보상도 질질 끌다 결국엔 채권으로 보상했다. 한마디로 쫓겨나는 주민에 대한 배려없이 시행자 멋대로 진행했다."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택지개발로 가구공장을 강제수용당한 황영철(60) 사장의 말이다. 황 사장은 공장을 수용당하며 △헐값보상 △지연보상 △채권보상의 3중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부지를 가리키는 신중호 검단신도시연합대책위원장. 그는 "오는 12월 착공에 앞서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익과 법을 앞세워 주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것에 대한 반성과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남진 기자
◆채권할인으로 4000만원 손해 봐 = 황 사장은 2002년 검단지구에 1200여평의 가구공장을 차렸다. 이 공장에서 20여명의 직원들과 괜찮을 때는 1년에 20억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노무현정부는 2006년 검단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2007년 6월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며 황 사장의 가구공장이 포함됐다.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됐다.
황 사장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공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했기에 2008년 3월 서구 오류동 목재단지의 850평 땅을 26억여원 주고 샀다. 그해 10월쯤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시행자의 말을 믿고 은행권에 대출받아 구입했다. 보상이 계속 미뤄지면서 이자만 나갔다.
황 사장은 "2008년 금융위기로 한때는 한 달에 3000만원씩 이자를 냈다"며 "직원들 월급을 구하랴, 부도를 막으랴 백방으로 뛰었다"고 악몽 같았던 상황을 설명했다.
2009년 2월 검단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됐고 자금난을 겪던 LH와 인천도시공사는 10월에 보상계획이 발표됐다. 애초 예상보다 1년이나 늦게 보상이 시작된 것이다. 헌데 사업시행자는 현금이 아닌 전액 채권으로 보상한다고 발표했다.
2009년 6월 인천시가 주관한 주민설명회에서 한국토지공사는 4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인천도개공과 함께 연말까지 7000억원을 현금 보상한다고 약속했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또 채권보상은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부재지주에 한해 1억원 이상 채권으로 보상할 수 있다는 토지보상법(63조)에도 어긋난다.
공장주들은 대부분 주소지가 검단이 아니지만 부재지주가 아니다. 토지보상법 시행령은 사업자등록증으로 영업행위가 입증되면 공장주들은 부재지주에서 제외돼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 사장은 "부채와 이자에 시달리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채권보상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채권도 4000여만원 할인해 현금화해야 했다"고 말했다.
시행자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검단신도시지구 주민들은 인천시로 몰려가 "전액 채권보상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항의했다.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자 시행자측은 2010년 2월 현금과 채권을 섞어 보상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 =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가 이뤄졌다. 황 사장 공장부지는 같은 해 4월부터 시작된 보상에서 30억원이 산정됐다. 그 금액으로 인근에 같은 규모의 공장부지는 어림도 없었다. 그는 헐값보상에 항의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양도소득세도 문제였다. 토지주의 필요가 아닌 국가의 필요에 의해 어쩔 수없이 매매하는 것인데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다. 황 사장 등 기업주들은 항의했다. 그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법대로'였다. 그나마 싸워서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됐다. 황 사장은 "강제로 헐값에 쫓겨나는데 양도소득세로 6억원을 뜯겼다"며 "이자 등 금융비용으로 10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보았을 뿐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심했다"고 말했다.
황 사장은 이주시점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새 공장부지로 옮겨가지 못하고 있다. 새 부지에 공장건물을 짓고 기계설비를 할 자금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건물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끝나지 않은 것도 있다.
황 사장은 그나마 나은 것이라고 한다. 많은 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폐업을 했다.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사방으로 흩어졌다.
황 사장은 "더 낫게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비슷한 조건으로 이전을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현지인에게 혜택을 주기는커녕 쫓아내고 여러 배로 튕겨 장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엔 택지개발도 민간사업자가 한다니 이게 무슨 공익사업이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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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재산 빼앗는 '민간수용' 현장을 가다 │
⑧ 도시개발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땅 주인에 알리지도 않고 수용계획 발표'
민간업체, 택지개발위해 자동차학원 강제수용 … 학원장 극렬 반발
2015-11-23 10:19:21 게재
경남 산청 출신인 정태환(70)씨는 자수성가해 모은 돈으로 1996년 수원 권선구 권선동 일대의 토지 1만1000여㎡를 샀다. 자동차 운전학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였다. 정씨의 학원은 1997년 5월쯤 도시계획시설로 인정받아 같은 해 8월 준공됐다. 터는 1번국도 바로 옆이었고 경영은 순조로웠다.
그런데 정씨는 환갑이 되던 2006년부터 뜻하지 않은 일을 당했다. 민간건설업체가 택지개발을 위해 그의 학원부지를 수용하겠다는 계획을 수원시가 승인한 것이다. 졸지에 학원을 잃게 된 정씨는 법에 호소하는 등 저항했지만 수용을 막지 못했다.
◆"통지 못 받아 이의제기 못해" = 2006년 2월, 수원 도시개발사업 권선지구 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은 정씨에게 현재 학원자리에 9900㎡ 이상을 환지(개발 후 소유주에게 땅을 재분배)하는 조건을 제안하며 사업동의서를 내밀었다. 확약서까지 받은 그는 별 걱정 없이 서명했다.
그해 12월 수원시는 이 구역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에 정씨의 자동차운전학원을 포함시킨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 고시했다. 정씨는 사업이 끝나도 자신이 계속 이곳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겠거니 했다.
하지만 1년 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수원시가 2007년 12월 31일 고시한 개발계획에서 자동차운전학원 항목이 사라진 사실을 한참 후에야 알게 된 것이다. 정씨는 "건설회사가 내 동의서를 받아 개발구역지정을 받아놓고 뒤통수를 쳐 황당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현대산업개발에 따졌지만 "대체할 토지를 구해보겠다"면서도 "우선 협의보상에 임하라"고 할 뿐이었다. 정씨는 학원의 존치를 요구하며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았고, 2010년 6월 결국 학원부지를 수용 당했다.
그는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소용없었다. 수용에 대한 이의제기는 계획수립 고시일로부터 95일, 또는 인가·고시일로부터 95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이미 늦었다는 것이었다.
정씨는 "이의제기 기간이 이미 지나서 수용보상액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다고 하더라"며 "보상액만 다루는 위원회가 무슨 수용위원회냐"고 한숨을 쉬었다.
정씨는 "도시개발법을 공부해 보니 개발계획수립이나 인가를 할 때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규정이 없었다"며 "고시는 일반인이 잘 보기 힘든데 재산권 침해를 당하는 처지임에도 이를 개별적으로 통보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도시개발법을 공부해가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2010년 12월에는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미 제소기간이 지나 취소할 수 없고, 이사건 처분이 무효도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에서도 기각판결을 받았다.
◆"도시개발법 부당함 알릴 것" = 정씨는 자신과 같이 수용당하는 자에 대한 개별통지절차 규정도 없이 수용계획을 인가하는 도시개발법 해당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지났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정씨는 "땅을 가져가는 것은 그쪽인데 왜 힘없는 일반인이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찾아보고 제소기간까지 알아서 맞추라는 거냐"고 한탄했다.
이 기간 정씨는 법전을 외울 정도로 뒤졌다. 헌법재판을 위해 딸의 책장에 있던 헌법개론을 찾아보며 공부했다. 신경을 많이 써 혈압 약을 복용하는 상태까지 갔다.
정씨는 현재 환지 때 약속했던 금액과 수용보상액의 차액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정씨는 "도시개발법의 부당함을 알리는 일을 할 것"이라며 "홈페이지 개설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은 정씨와의 환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해 "수원시의 수락을 조건으로 한 것이었는데 시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교통체증 우려로 환지 불가 평가가 나왔다"며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 대체 토지를 물색해줬고 보상도 완료해 더 이상 해드릴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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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독재 '선심정책' … "만들지 말았어야 할 천하의 악법"
'절차무시 강제수용' 물꼬 튼 택지개발촉진법 … 무수한 세입자 쫓아낸 '원흉'
국보위 위헌상태서 제정 … "사유재산 보호와 거리 먼 토지의 약탈적 점거"
2015-11-30 10:10:45 게재
"나는 늦어도 2020년 정도가 되면 이 법률의 무분별한 적용이 얼마나 가공할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모든 위정자들이 깨닫고 깊이깊이 후회할 날이 올 것임을 확신한다."
손정목(88) 전 서울시립대 교수가 서울 도시계획 역사를 기록한 자신의 책 '서울도시계획 이야기'에서 한 말이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약 6000개의 법률이 제정됐지만 그 숱하게 많은 법률들 중 이 법만한 위력을 가진 법률이 과연 몇 개나 있었을까"라며 이 법의 가공할 위력을 지적했다.
전두환은 1979년 12월 군사반란을 일으켜 군부를 장악, 최규하 대통령이 물러나자 대통령 취임 후 그해 말 주택 50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택촉법을 제정한다.
그가 말한 법은 바로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이다.
그는 "득보다 실이 훨씬 큰 택촉법은 처음부터 만들지 말아야 했고, 불가피했다면 10년 정도만 효력을 지난 한시법으로 해야 했다. 불행한 것은 지금 이 시점에도 위정자들은 이 법률이 천하의 악법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편리하고도 강한 이 법률의 힘을 빌려 나라 곳곳의 자연을 무참히 파괴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개념과는 거리가 먼 대량토지의 약탈적 점거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주민 무시·법 무시, '법위의 법' = 택촉법이 무엇이기에 도시계획 전문가인 손 전 교수가 이토록 우려한 것일까.
박성규 부동산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전까지 택지조성사업은 부지를 반듯하게 정리한 후 땅주인에게 되돌려주는 일종의 환지방식이었지만, 택촉법 제정 이후 정부가 땅을 강제 수용해 민간기업에 나눠주는 사이비 공영개발 방식이 자리를 잡게 됐다"며 "그 결과 막대한 개발이익을 땅주인은 배제된 채 사업시행자와 택지를 분양받은 민간기업이 가져가는 구조가 됐다"고 설명했다.
택지개발은 택촉법 이전과 이후로 확연히 나뉜다. 손 전 교수는 "택촉법 이전의 택지개발은 도시개발법을 비롯한 많은 법률에서 그 사업의 진척단계마다 존재하는 각급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절한 제동이 걸리도록 규정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택촉법은 건설부(현 국토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만 하면 그 토지는 일괄 수용돼 택지로 개발된다. 그곳에 사는 주민의 의사는 무시된다.
뿐만 아니라 토지개발공사(현 LH공사)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도시계획법을 비롯한 19개 법률이 규정한 결정·인가·허가·협의·면허 등 모두 32개에 달하는 처분을 받은 것으로 간주(의제)됐다.
사유재산권 보호나 필수적인 녹지의 보전 등 도시개발의 중요한 원칙과 절차들을 일거에 무시하는 것이다. 가히 택촉법은 '법위의 법'인 셈이다.
택촉법을 필두로 이후 100여개에 달하는 수용법이 제정돼 대부분 택촉법의 일괄 의제조항을 그대로 따랐다.
◆"박정희독재도 감히 생각 못해" = 손 전 교수의 지적대로 "엄청난 사유재산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권력으로도 감히 생각하지 못한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바로 헌정이 중단된 1980년 12월 전두환의 '국가보위입법회의(국보위)'에서 이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79년 12·12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뒤, 국회와 정당을 해산하고 국회를 대신하는 국보위를 만들었다.
국보위는 국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156일동안 215개 법안을 제정했는데, 택촉법은 그 중 하나다.
택촉법은 국보위가 발표한 주택 500만호 건설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됐다. 광주민주항쟁을 총칼로 짓밟고 집권한 전두환 국보위위원장은 민심을 얻기 위해 1980년 9월, 향후 10년안에 주택 500만호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 택지가 필요했다.
이전 박정희 정부도 절대부족 상태인 주택수를 늘리기 위해 택지 확보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사유재산권 보호와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절대농지)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해 단기간에 급격한 택지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대규모 택지 잇따라 세워졌지만 = 전두환의 500만호 주택건설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흐지부지됐다. 하지만 법은 살아남아 전국에 택지개발 광풍을 불러왔다.
1980년초 서울에서만 개포(73만평), 고덕(95만평), 목동(130만평), 상계(112만평), 중계48만평) 등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세워졌다. 노태우 정부 들어선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에 따라 분당(596만평), 일산(476만평), 중동(163만평), 평촌(153만평), 산본(127만평) 등 대규모 신도시가 조성됐다.
또한 광교·동탄·양주·운정·위례·판교·김포한강·아산 등 수도권과 지방에 수백만평 규모의 대규모 신도시 건설 붐이 일었다.
1981년부터 2014년말까지 33년간 택촉법에 의해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곳은 전국 621개였고, 그 총면적은 5억7757만㎡(1억7500만평)에 달했다.
택촉법에 따른 대규모 택지공급으로 주택의 절대량 부족문제는 해결될 수 있었다. 1980년 주택총수는 약 500만호에서 2005년 1322만호로 주택보급률 105.9%를 기록했다.
◆도시빈민 양산에 환경파괴도 =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삶의 터전에서 강제로 쫓겨난 무수히 많은 원주민들의 피눈물이 있었다.
1983년 목동지구를 시작으로 사당동 상계동 오금동 암사동 등에서 택지개발사업이 벌어졌다. 철거가 시작되자 세입자들과 무허가 건물에 살던 주민들은 말 그대로 결사항쟁을 했다. 1966년 실시된 전수조사 결과 서울시 무허가건물은 13만6650동에 달했다. 터무니없이 적은 보상금으로는 다른 곳으로 이주해 살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전투경찰을 앞세워 최루가스가 터트리며 강제 철거에 나서면 주민들은 돌맹이를 던지며 저항, 아수라장이 곳곳에서 벌어졌다.
1989년에는 신도시개발 지역 농민 5명이 수용을 비관해 잇따라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세입자들은 처절한 싸움으로 보상금을 약간 더 받기는 했으나, 결국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 도시빈민으로 전락했다.
이제까지 '절대보전'으로 지켜지던 녹지와 농지 등도 대거 파괴됐다.
박정희 정부는 녹지(그린벨트)와 농지는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어왔다.
1971년 7월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대도시 주변의 녹지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도시 과밀화 방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도시민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용지확보 등의 명분이었다.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며 이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아 논란이 끊이질 않았지만,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또 박정희 정부는 식량자급자족을 위해 1975년 농지보전법을 만들었다. 전국 농지를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로 나눠, 절대농지는 농업이외 다른 용도전용을 못하게 했다.
택촉법은 이를 모두 무시했다.
◆'국민엔 고통, 건설업체엔 혜택' = 주민들의 고통과 자연파괴의 결과이외에 사업시행자와 민간건설업체들은 큰 돈을 벌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당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 택촉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들은 '땅장사' '집장사'로 천문학적 액수의 돈을 벌었다. 일례로 토지개발공사의 경우 1981년 자산총액이 1320억원이었다. 택촉법 시행이후 자산총액은 천장 모르게 늘어나 1985년 1조1150억원, 1990년 4조4700억원에 달했다. 주택공사와 통합이후 2010년 147조원에서 2015년 6월 현재 170조원에 달했다. 34년간 무려 1288배나 커졌다는 계산이 나온다.
민간건설업체도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택촉법에 의한 정부의 공공택지 공급정책에 대해 '서민의 돈을 빼앗아 공기업과 기업에겐 고수익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시지가로 주민들의 토지를 수용한 후, 용도변경을 통해 택지로 만든 뒤 민간건설업체에 추첨을 통해 분양했다. 건설업체는 이곳에 시세대로 아파트를 분양해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2004년 용인 동백, 용인 죽전, 파주 교하, 남양주 호평 등 4개 공공택지개발지구에서 발생한 총 개발이익은 3조3714억원이라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토지공사가 토지조성 과정을 통해 5217억원을, 주택공사와 민간건설업체가 택지를 구입해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2조8497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그대로 입주자와 국민들에게 전가됐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택촉법 폐지 반대 = 2014년 9월1일 박근혜 정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택촉법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2013년말 현재 미매각이나 미착공 등으로 인해 전국에 남아있는 공공택지 여유물량이 246.2㎢로 무려 137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어, 신규 지구지정 없이도 10년간 공공택지 여유가 있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신규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없는데다 최근 10년간 지정된 지구(233㎢)의 11%인 15개 지구, 26㎢가 사업성 부족 등으로 지구 해제나 취소됐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 법에 따른 개발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폐지추진 배경을 밝혔다.
국토부는 진행중인 택지개발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법 공포후 3년간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년 10월29일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국토부와 협의해 택촉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발의 1년이 넘도록 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폐지여부가 불투명하다. 지난 11월 13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은 보류됐다. 새정치연합이 법안 폐지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택지지구가 사라지면 무주택 서민이 집을 장만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12월 2일 소위가 열리는데 이 법안이 상정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첫댓글 5개월 뒤면 수지에서 관악 가는 도로 개통 되고 내방역 근처 터널 뚫리고 하면 사통팔달한 지역이 되어 과거의 사당동이 아닐 것 같은데요 좋은 방향으로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악법으로 인해 정부가 공용 수용되면 토지주만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사실에 개탄하는 기사입니다. 개발자는 좋겠지요. 여건이 더 좋아니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