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눈은 노년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듯 시각, 청각 장애인이 되었다. 아내는 요양사 자격증을 습득하여 남편을 상대로 국민건강보험 센터로부터 방문 요양 시급을 받는다.
남을 돌보면 하루에 3시간인데 가족이란 이유로 90분이다. 이렇게 사는 어미가 애처로워 보였던지 형제가 상의하기를 첫째 내외는 아버지를 맡고, 둘째 내외는 4박 5일 엄마 여행을 맡았다며 여행을 가자기에 여행을 떠난다.
여행을 마치고 와 보름이 지났다. 한 달에 한 번 방문하는 요양사에게서 전화가 온다. 다급한 목소리다. 공항에 도착한 시간보다 종례한 시간이 빨랐단다. 하여 공단에서 직원 관리가 잘못되었다고 복지센터로 감사가 나온다며 돌보는 아내를 부른다. 비행기를 타면 국내나 국외나 환자를 보살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인천공항에 새벽에 도착하면 오전 중으로 청주 집에 오는 걸 고려해 평상시 새벽 4시 30분 예배드리러 가기 전 핸드폰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센터로 시작을 알리고 6시에 와서 종례했다. 주어진 시간이 90분인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