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 성격에 따라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에 따라 일정 한도(소득금액 등에 따라 다름)내에서 기부금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한도 초과분은 동법 제52조 제8항에 따라 5년 이내의 과세기간에 걸쳐 이월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래 법령 참고)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및 제8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에 따라 기부금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010년~2012년에 지출한 종교단체 기부금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 누락하였다면 2013년에 기부금조정명세서를 통하여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누락된 기부금에 대한 공제를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는 것이며, 이때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이월하여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경정청구는 홈택스를 통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없으며 귀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경정청구를 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주소지관할세무서 소득세과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대리인이 관할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관할세무서 소득세과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청소개 > 전국세무관서 > 지역으로 찾기 화면에서 주소지의 동(예, 역삼) 명칭을 입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서 제출 서류 ]
ㅇ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ㅇ 소득공제신고서(당초분, 수정분)
ㅇ 경정청구 관련 증빙서류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명세서 )
*참고: 경정청구 작성
-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한 내용을 종합소득세 신고서 각 항목 란의 상단에 붉은색으로 기재하고, 수정할 내용은 신고서 각 항목 란의 하단에 검은색으로 기재합니다.
* 세무서식은 국세청(www.nts.go.kr) > 국세정보 > 세무서식 란에서 검색하여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자료는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서는 소득공제 항목의 지출액을 제공하고 있으니, 공제대상 가능 여부를 확인 후 관련 항목에 대한 내용을 출력하여 소득공제 증명서류로 소득세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 조문]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2010. 12. 27. 개정)
1. 법정기부금 (2009. 12. 31. 개정)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2010. 12. 27. 개정)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2010. 12. 27. 개정)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2010. 12. 27. 개정)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제6항 제2호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제34조 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2012. 1. 1. 단서개정)
1. 법정기부금의 경우 : 3년 (2012. 1. 1. 개정)
2. 지정기부금의 경우 : 5년 (2009. 12. 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2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 및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13. 1. 1. 신설)
1.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2013. 1. 1. 신설)
2.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 다만, 다음 각 목의 소득공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3. 1. 1. 신설)
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보험료 (2013. 1. 1. 신설)
나.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2013. 1. 1. 신설)
다.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비 (2013. 1. 1. 신설)
라.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법정기부금 (2013. 1. 1. 신설)
3. 제1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2013. 1. 1. 신설)
4. 제86조의 3에 따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2013. 1. 1. 신설)
5. 제87조 제2항에 따른 청약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2013. 1. 1. 신설)
6. 제88조의 4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2013. 1. 1. 신설)
7. 제122조의 3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 소득공제. 다만,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소득공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3. 1. 1. 신설)
8. 제126조의 2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013. 1. 1. 신설)
②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제2호의 지정기부금과 다른 공제금액이 함께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공제금액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다른 공제금액을 먼저 합계액에 산입한다. (2013. 1. 1.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초과하는 금액에 같은 항 제1호 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제2호의 지정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또는 제52조 제8항 단서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