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별장 용도로 각광받던 ‘농막 활용’이 법으로 금지된다 별장처럼 활용 비판에 3大 규제를 추진 ‘야간 취침 금지’ ‘휴식 공간 면적 제한’ ‘농지 면적에 따른 농막 규모 제한’ 등 규제가 생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농지법 시행규칙을 5월 12일부터 6월 21일까지 입법 예고 중.. 구체적으로 앞으론 농지가 660㎡ 이하면 농막은 7㎡까지, 660~1000㎡는 농막13㎡, 1000㎡ 초과면 농막 20㎡까지 지을 수 있다. 또 농기구·농산물 보관이라는 농막 본래의 목적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신발을 벗고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은 농막 면적의25%이하로 제한된다. 농지가 660㎡(약 200평)보다 작은 경우, 농막 내 휴식 공간은 최대 1.75㎡로 공중 화장실 한 칸 정도 크기다 농막을 주거지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전입신고는 물론 야간 취침도 금지.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현재 갖고 있는 농막은 면적을 줄일 필요는 없지만, 야간 취침 금지는 바로 시행, 내 농막에서 잠을 자면 안되는 것.. 바뀐 규정을 어기면 건축법, 농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하고
농막을 해체하거나 규정에 맞춰 재시공하는 ‘원상 복구’ 명령도 받게 된다고.. 별장처럼 호화롭게 꾸며 사용하는 농막은 단속해야겠지만,
컨테이너를 고쳐 만든 소소한 농막까지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 많고 지방 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주말농장족들이 지역 상권 등에 활기가 될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농촌 토지 거래나 인구 유입이 끊기면서 지역 활력이 떨어지고 도시와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논밭이 주거지에서 떨어진 전업 농민들도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 호화 농막에 대한 감사원 지적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하지만
농막에서 1박하며 농사하고 귀환이나 잘 꾸민 기존 농막 설치자에게는 상당한 치명적 조치로 보입니다
또한, 도시로 부터 원거리 일수록 농막이 필요하고 토지가격이 싼데 농막 숙박이 안 되고 그 면적을 최소화 한다면 시골 토지가격 하락이 심해져 도시와의 가격차가 더해질 것으로 우려 됩니다
출처: 중국무협소설동호회 원문보기 글쓴이: 약수장
첫댓글 농막 헐어야 하나?
산골짜기에 작은 농막하나 갖는게 꿈이 었는데~~ㅜ.
그래도 필요한면 만들어야지 밀어부쳐 난 필요없지만 ... ㅋㅋㅋ
첫댓글 농막 헐어야 하나?
산골짜기에 작은 농막하나 갖는게 꿈이 었는데~~ㅜ.
그래도 필요한면 만들어야지 밀어부쳐 난 필요없지만 ...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