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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결재시스템이 일반화되면서 많은 회사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는 직원들에게 온라인상으로 '휴가승인' 결재를 올리도록 하고 있다. 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이러한 결재창시스템은 휴가시기 및 사유를 근로자가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 부서장이 승인 혹은 반려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면 회사가 휴가신청에 대해 '승인' 결재가 나기 전이나 휴가신청 자체가 '반려'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가 정답이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여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시기지정권 행사의 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은 이 시기지정권 행사와 관련하여 "연차휴가권은 그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등)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그 시기를 특정하는 것만으로 휴가권이 구체화된다"라고 보고 있다. 즉, 형식· 절차 · 통지시기· 사유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휴가 사용 전에 회사에 휴가 사용일을 특정하여 통지만 한다면 그것으로 연차휴가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에서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가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는데, 법원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해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여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컨대,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불법파업을 실행하기 위해 연차휴가를 신청한 경우 또 는 운송회사에서 근로자들의 휴가사용으로 인해 차량운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등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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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회사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자가 사전 청구 하였다면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노동자의 특별한 법적권리입니다.
연차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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