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등록 시작, 'D-120' 22대 총선 레이스 본격화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
내년 22대 총선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일 시작.
이에 정치권은 예비후보자들의
선거 활동이 가능해진 이날부터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현시점에서도
22대 총선의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국회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은 12일부터
후보자 등록 신청 전날인 내년 3월 20일까지 가능.
이와 관련 현직 장관 및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 사직해야 합니다.
다만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직 장관 등이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53조 1항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직 장관 등이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 53조 2항에 따라
선거일 30일 전인 내년 3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들은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 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 활동에 나설 수 있답니다.
나아가 예비후보자들은 후원회 설립이 가능하며,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데요.
후원인은 연간 2000만원까지(하나의 후원회에는 500만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답니다.
아울러 22대 총선은 지난 21대 총선과 비교해
일부 규정이 변경된 상태에서 치러치는데요.
지난 8월경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답니다.
아울러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을 남길 때
실명 인증을 하도록 한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 규정도 삭제됐답니다.
이외에도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의 경우
선거일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단축됐으며,
기존에는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등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었으나,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사적 모임이라도
참여자가 25명 미만일 경우 개최가 가능합니다.
정치권은 예비후보 등록일에 발맞춰
출마 선언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종로구 지역위원장인 곽상언 변호사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발표했으며,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인
김인규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도
이날 국회에서 부산 서구·동구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답니다.
한편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2일까지도 22대 총선의 선거구는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국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년 전인
지난 4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 작업을 마무리해야 하지만
여·야의 대치 속 선거구 획정 논의는
아직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이렇다 보니 총선을 4개월 앞둔 현시점에서도
정확한 출마 지역을 파악할 수 없는
정치신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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