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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지원사업> 소개 |
□ 사업 목표
ㅇ (한류 활용 중소기업 해외 진출 기반 마련)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국내 콘텐츠 및 소비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해 한류 콘텐츠와 타 산업 간 사업적 시너지 창출
ㅇ (한류 특화 사업모델 개발) 차별화된 프로그램 구성을 통한 한류 사업모델 개발 및 한류 영역의 자연스러운 확장과 파급 효과 확산
ㅇ (한류 기반의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 일회성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한류 콘텐츠 제작사와 중소기업 간의 지속가능한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사업 개요
ㅇ 사업명 : 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지원
ㅇ 사업내용 : 산업 분야별 협력기관을 통해 모집한 국내 콘텐츠 및 소비재 중소기업의 한류를 활용한 제품 기획ㆍ개발, 홍보, 유통을 지원
□ 추진 일정
사업수행 · 월별보고 (‘20년 6월-’21년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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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모 (‘20년 5월) | 선정 · 협약 · 지원금 교부 (‘20년 6월) | ⇒ | 중간보고 · 모니터링 (‘20년 10월) | 공동 프로모션 · 성과보고회 (‘21년 1월) | 정산·결과보고 (‘21년 1월-’21년 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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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 KOF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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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일정과 세부내용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추진 단계별 주요 내용
ㅇ (선정·지원금 교부) 심사를 통해 선정된 협력기관과 협약체결·매뉴얼 전달 ·e나라도움을 통해 지원금 교부
ㅇ (사업수행 및 집행완료) 2021. 1. 31.까지 완료
ㅇ (공동 프로모션·성과보고회) KOFICE 주최 협력기관 협업을 통해 구성되는 행사로 협력기관 및 참여기업 참여 필수
ㅇ (정산 및 결과보고) 사업수행 및 집행마감 후 2021. 2. 26.까지 완료
□ 추진체계 및 역할
구분 | 기관 | 주요 역할 |
주관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KOFICE) | 사업 기획 및 관리 협력기관 선정 및 협약 진행 참여기업 모니터링, 성과관리, 사업평가 - 사업 관련 행사(결과공유회·공동 프로모션 행사 등) 개최 |
※ 협력기관 | 산업 분야별 공공ㆍ민관기관 | 기관별 사업계획 수립 / KOFICE와 협약 체결 지원금 직접 집행 / 참여기업 대상 교부 진행 사업 운영 / 참여기업 관리 / 성과물 관리 월별·중간 경과 보고 및 결과·정산 KOFICE에 보고 - 사업 관련 행사(결과공유회/공동 프로모션 행사 등) 참여 |
참여기업 | 산업 분야별 중소기업 | 사업수행 지원금 집행 및 정산 협력기관에 월별·중간 경과 보고 및 결과·정산 보고 진행 - 사업 관련 행사(결과공유회·공동 프로모션 행사 등)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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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 및 심사 |
□ 공모 개요
ㅇ 공모명 : <2020 한류연계 협업콘텐츠 기획개발 지원 사업> 협력기관 공모
ㅇ 공모 분야 : 게임·만화·식품 산업
ㅇ 공모 대상 : 해당 산업별 한류콘텐츠를 활용해 해외진출을 추진하고자하는 기업 확보가 가능한 기관·협회·단체·민간 기업
ㅇ 공모 기간 : 2020. 04. 29.(수) ~ 2020. 05. 29.(금) 18:00까지 (마감시간 엄수)
ㅇ 지원 규모 : 협력기관별 최대 7억
※ 분야별 1개의 협력기관을 선정하며 각 협력기관은 최소 8개의 참여기업을 확보해야함.
※ 지원금 총액은 협력기관의 자체사용 금액과 협력기관이 모집한 각 참여기업이 집행하는 금액으로 구성됨.
ㅇ 지원항목 (지원내용 예시 등에서 소요되는 비용)
구분 | 지원내용 예시 |
※ 기획/ 개발비 | 한류 연예인, 인플루언서, 캐릭터 등 활용, 참여기업 콘텐츠 및 소비재 제품을 기획, 개발 등 |
홍보비
| 제품 홍보 부스 참가, 제품 시연회, 런칭 행사, 전시회 등 ※ 해외 행사 기준 확정 또는 계약 진행 중인 행사 활용(KCON, 수출상담회 등) |
온라인 채널 활용 제품 소개, 미디어 콘텐츠(드라마, 예능 등) 내 참여기업 제품 노출, 영상·포스터 홍보 컨텐츠 제작 등 | |
해외진출제품 발표회, 해외진출 기념 판촉 프로모션 등 | |
유통비 | 온라인 채널 입점/ 운영 등 |
팝업스토어 운영 등 | |
홈쇼핑(한류 콘텐츠 방송 채널과 연계된 홈쇼핑 방송 및 현지 홈쇼핑사 활용 등) |
※ 사업계획 및 예산 산출 시 기획/개발 항목 포함 필수
※ 지원 제외항목(참여기업 부담): 인건비, 국내·외 여비, 물품구매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 사업 진행시 발생하는 각종 관세 및 수수료,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 공모 방법
ㅇ 공모접수 : 이메일(collaboration@kofice.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ㅇ 신청절차
☞ 사업신청서 접수방법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http://www.kofice.or.kr 접속 → 온라인 홍보실 →KOFICE NEWS → “공고” 제목 클릭 → 지정된 서식 작성 후 →이메일(collaboration@kofice.or.kr) 접수 |
ㅇ 제출서류
서류항목 | 비고 | ||
협력기관 | 1 | 공모신청서 | [첨부] 서류일체 양식 사용 |
2 |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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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첨부] 서류일체 양식 사용 | |
4 | 국고·지자체 지원금 수혜내역(2019-2020, 당해 선정내역 포함) | [첨부] 서류일체 양식 사용 |
참여기업 | 1 |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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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표준재무제표증명 (2020년도 제출기준으로 2017~2019년) ※ 세무사나 회계사의 원본대조 필 확인 도장 날인본 ※ 설립 후 3개월 이상 ~ 3년 미만의 기업: 창업이후부터 서류 제출일자 이전 월까지의 서류 ※ 법인사업자 : 설립 후 3개월 미만 신규설립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으로 제출 개인사업자 :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대체 제출가능 | ·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자본금 (자산총액), 평균매출액 확인 | |
3 | 소득세원천징수신고서, 소득세징수액집계표 중 최소 1종 ※ 세무사나 회계사의 원본대조필 확인 도장 날인본 ※ 신규설립기업의 경우 생략 가능 | · 상시종업원수 확인 | |
4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 |
5 | 국고·지자체 지원금 수혜내역(2019-2020, 당해 선정내역 포함) | [첨부] 서류일체 양식 사용 | |
6 | 청렴·윤리 실천서약서 | [첨부] 서류일체 양식 사용 | |
7 | 법인·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첨부] 서류일체 양식 사용 |
※ 모집한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제출서류 목록을 확보해 첨부하여 제출
□ 공모 심사 및 일정
ㅇ PPT 발표 심사를 원칙으로 함(발표 20분/질의응답 10분)
※ 공모신청서 제출과 별도로 지원기업 및 협력기관에 대한 PPT 발표 준비 필요(자유형식)
ㅇ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비대면 서류심사로 변경 될 수 있음
ㅇ 심사위원 : 진흥원 내·외부 평가위원 5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ㅇ 심사기준
구분 | 평가항목 | 세부내용 | 배점 |
협력기관 | 기관 역량 |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 적극성, 유사 사업 실적, 사업계획 등 | 15 |
기업 커뮤니케이션 역량 | 기업 공모 및 관리계획, 기업 커뮤니케이션 역량 및 방안 등 | 15 | |
참여기업 | 콘텐츠·제품 시장성 및 차별성 | 지원대상 제품의 해외 진출 시 시장성 및 차별성 | 15 |
한류콘텐츠 연계 활용도 | 연계방안의 현실성 및 구체화 정도, 참신성 등 | 15 | |
해외 진출 준비도 | 진출 희망 지역 이해도, 진출 및 현지화 전략, 진출 경험 등 | 20 | |
사업성과 | 사업의 효과성 | 성과 지표 설정의 적절성, 계획 및 전략의 일관성‧현실성, 산업전반에 대한 기여도 | 20 |
합계 | 100 |
ㅇ 추진일정
구 분 | 일정 | 내용 | 비고 |
지원사업 공모 | 4.29(수)~5.29(금) | ∘ 이메일 접수 | 4주 |
심사 | 6.9(화) | ∘ PPT발표 심사 | 제출한 공모신청서와 PPT발표를 기반으로 심사 진행 |
최종 발표 | 6.12(금) | ∘ 최종 결과 발표 | KOFICE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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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기관 이행사항 |
□ 참여기업 선정
ㅇ 선정대상 : 해당 산업 관련 해외 진출 준비 중소기업
ㅇ 선정규모 : 협력주체 별 최소 8개의 참여기업 확보 후 지원 필수
※협력기관 참여기업 선정 시 유의사항
: 지원신청 부적격대상 확인 필수
-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공정 거래 위원회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 사실이 있는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당해년도 동일사업·목적으로 국고 또는 지자체 지원금 수혜내역이 있는 경우
※ 협력기관은 참여기업 모집 시 필수 제출 서류 검토와 공정 거래 위원회의 [법위반사실조회] 등을 활용해 제출 제한 대상 검토 진행 필요
□ 사업운영·참여기업 지원·관리
ㅇ 협력기관 대상 교부된 지원금을 각 참여기업 대상 집행
ㅇ 사업운영 및 참여기업 성과물 관리
- 월별/중간/결과/정산 보고 등 프로젝트 전반 진행 관리 및 사업성과 관리 일체
- 참여기업의 사업수행 시 필요한 제3자의 저작권, 산업재산권, 소유권 등 권리사용에 대한 계약/권리관계 증명 사용 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문서 확보 여부를 관리하며 이로 인한 소송 또는 분쟁을 방지
ㅇ 주관기관과의 소통 전담
ㅇ 공동 프로모션 및 성과보고회 등 KOFICE 주최 행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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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ㅇ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교류협력팀
- 이메일: collaboration@kofice.or.kr
- 전화: 02-3153-1741(김지민 주임), 02-3153-1743(우여경 주임)
[별첨] 예산편성기준 안내 |
□ 예산 계획
ㅇ 지원금 총액과 지출 예산의 총 금액은 일치해야 함
ㅇ 협력기관 직접 집행 예산과 참여기업 집행예산은 별도로 작성되어야 함
ㅇ 공모 진행 시 지원신청서에 첨부된 파일 중 예산계획표 양식을 활용해 참여기업이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예산계획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안내
ㅇ 산출근거 단위는 원화기준이며 진출국가 화폐단위 사용 불가
ㅇ 예산 계획 재조정 필요시(예산 목/세목/산출근거 변동) 반드시 협력기관에 사전고지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협력기관은 이를 KOFICE와 공유해야 함. 승인 없이 변경·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예산 편성기준
※ 문체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참고
※ 상품 유통단계 지원비 활용 시 명확한 유통처 기재 및 유통처 증빙자료 제출
※ 협력기관 예산 편성 참고 항목
☑ 인건비, 국내·외 여비, 업무추진비(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연회비 등), 공모진행에 필요한 운영경비 및 임차료 합해 최대 5% 책정 가능하며 인건비는 최대 4%까지 책정 가능
※ 참여기업 예산 편성 불가 항목
☑ 인건비, 국내·외 여비(항공료,체재비, 유류비 등)
☑ 물품구매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 진행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관세 및 수수료
☑ 사업추진비(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등)
목>세목 | 내용 | 산정기준 및 단가 |
인건비> 보수 | 기타직보수 | ㆍ전문 계약직에 대한 보수 ㆍ협력기관에 소속된 참여인력이 동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 ※ 참여기업 예산 책정 불가 |
운영비> 일반수용비 | 한류 콘텐츠 활용비 | ㆍ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출연료, 콘텐츠 활용권리(초상권, 프로그램 IP)등 사업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한류 영역 콘텐츠 활용(계약)비용 |
통번역비 | ㆍ사업 수행에 필요한 통역료/번역료 및 감수료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기준 단가 적용 (http://www.hufscit.com/) ※ 외국어→외국어로 번역 등 위 기준 준용 어려운 경우 전문 업체 대행의뢰 사례 및 시장가격 비교검토 등의 방법으로 단가 책정 | |
운영경비 | ㆍ자료구입비, 잡품 구입비 등 컨퍼런스, 심포지움 등 행사에 사용되는 경비 ※ 소모품비의 경우 재물조사 대상은 제외 | |
인쇄 제작비 | ㆍ유인물 및 전단, 포스터 등 인쇄물 제작비 | |
홍보물 제작비 | ㆍ현수막, 간판, 팜플렛, 포스터 등 홍보용 물품 제작비 | |
보관 및 운송비 | ㆍ참여기업의 제품 및 각종 물품의 보관 운송료, 물품 운송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등 우편이외의 수단을 이용한 운송료 ※ 운송료는 최초 1회에 한하여 편도 지원 | |
광고매체수수료 | ㆍTV, 인터넷, 라디오, 신문, 기타간행물 등 홍보 마케팅 활동을 위한 비용 | |
운영비> 임차료 | 대관비 및 설치비 | ㆍ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대관 및 장비 필요물품 대여비 등 ㆍ제품홍보, 판매 등을 위한 장치 혹은 부스설계 및 전시디자인설치물 제작 및 설치 경비 등 |
운영비> 재료비 | 제품 개발비 | ㆍ각종 재료비, 라벨ㆍ포장ㆍ디자인ㆍ설명자료 변경제작비, 성능ㆍ사양개선, 시험분석 비용 등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 |
운영비> 일반용역비 | 촬영 및 영상제작비 | ㆍ제품 홍보 및 설명, 판매를 위한 동영상 제작, 기존영상 편집비 등 ㆍ제품 PPL을 위한 방송 및 온라인 미디어 컨텐츠 제작비용(영상 편집비, 작가료, 연출료, 출연료) 등 |
여비> 국내·외 여비 | 여비 | ㆍ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경비 ㆍ외빈 초청에 따른 교통비 및 숙박비 등 ※ 참여기업 예산 책정 불가 |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 추진비 | ㆍ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본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행사, 회의 등 개최 비용만 인정 ※ 참여기업 예산 책정 불가 |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 지원금 | ㆍ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교부하는 급부금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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