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에 남편이 조그만 사무실을 개업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제 이름으로 냈지만 전 집안일만 했었고 실 사장은 남편이었습니다.
워낙 자본없이 시작한거라 몇개월 안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때 두군데서 자재를 구입하며 2천8백만원가량의 빚을 졌습니다.
하지만 수중에 돈 십만원도 없어서 이혼위기까지 갔었고
10개월전에 친정부모님의 도움으로 부모님소유의 가게에 식당을 오픈해 운영중입니다.
월세 얻을 돈 조차 없어서 테이블 8개짜리 가게에 쪼그려 자며 지내는 중입니다.
식당이야 부모님 도움으로 오픈했다지만 모아둔 돈도 없고 장사도 안되는통에
3개월전에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물품 구입해 겨우겨우 유지하는중입니다.
더 열심히 하면 마이너스통장이 플러스가 되겠지라는 희망을 갖고 살았는데
이번 8월에 예전 사무실운영시 자재를 구입했던 회사중 한곳에서 '변제최고장'과 '심문기일통지서'가 왔습니다.
가봤자 못 갚는 상황이고 하루라도 식당을 닫을수 없는 상황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우편물에 남편과 제가 주소지를 따로하여 추적을 피하는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고 써있는데
월세조차 구할 돈이 없어 식당 근처에 사는 동생네 집에 주소를 해놨을 뿐입니다.
압류가 들어온다면 저나 남편이나 마이너스 통장외엔 재산이라곤 전혀 없는 상황인데
걱정은 부모님돈으로 차린 식당입니다.
식당 개업허가낼때 부모님과 전세 7천만원에 세든걸로 서류를 작성했거든요.
남편이나 저나 빚을 갚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은 한번도 안해 봤습니다.
꼭 갚을겁니다.
단지 지금은 죽인다해도 돈 나올곳이 없으니 개인회생 신청해서 조금씩 갚고 싶은데
제 상황이 가능한지요?
더이상 부모님꼐 폐 끼치고 싶지 않은데 1원 한푼 안내고 보증금 7천만원 낸걸로 되어있는
전세계약서가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식당 집기며 비품들도 전부 부모님 주머니서 나온거고요.
식당은 제 이름으로 되어있고 가족은 같이 일하는 남편과 저 둘뿐입니다.
부동산이며 자동차 현재 아무것도 없고요........
첫댓글 식당 보증금이 본인 앞으로 되어 있으면 압류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 재산으로 간주되어 개인회생 자격도 되지 않습니다. 폐업을 하시고 부모님 명의로 사업자를 내시고 계약도 부모님명의로 하시는 방법밖에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새벽내내 글 썼다 지웠다 하며 보냈는데 답변 빨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