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 맞게 보고있네요.
국회의 권한 중 하나로 국정감사가 있는데,
이와 관련한 법률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입니다.
법 제7조 (감사의 대상)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7.12.13, 2002.3.7, 2003.2.4>
1.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중 특별시·광역시·도.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다만, 이 경우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
법률 7조2호에 의하면 국회의 감사는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에서 위임사무를 감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