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대구대교구는 ‘인권연대(사무국장 오창익)’라는 단체가 2012년 6월 4일자로 발표·유포한 ‘천주교 대구대교구 부정과 비리근절을 위한 기자회견문’을 접하고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추측과 억측으로 가득 찬 이 문건은 이 사회의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 문화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으로, 이러한 폭로 문화가 마침내 교회까지 그 목표물로 겨냥하게 되었다는 것에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권연대가 ‘범죄 행위’, 즉 횡령이라며 문건에 나열한 모든 항목은 대구지방검찰청이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5개월여에 걸쳐 수사를 한 결과, ‘각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도 횡령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인권연대는 통장 사본까지 제시하며 마치 그들의 폭로가 사실에 근거한 것인양 포장했지만 그들이 제시한 자료는 이미 검찰에 확보돼 자금 전액에 대한 추적이 모두 이뤄졌으며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인권연대는 문건 2페이지를 통해 샤프전자·(주)세정 등의 외부 후원금이 이창영 신부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가톨릭신문사의 특정 사업 목적에 한정돼 기부된 것이라 자의적 단정을 내린 뒤 이 기부금이 이창영 신부에 의해 횡령됐다고 주장했지만 이 기부금은 모두 천주교 대구대교구로 들어온 기부금으로 교구가 관리·집행했습니다.
문건 2페이지에 적시된 (주)샤프전자, (주)세정, 사회복지법인 미래에셋과 이디코리아 등은 모두 가톨릭신문사의 특정 사업이 아닌 천주교 대구대교구의 폭넓은 교회 사업을 위해 기부했으며 모든 기업 후원인들은 이 사안이 형사사건으로까지 불거지자 서면으로 이 사실을 재확인해주었고 이를 검찰에 증거자료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의 사실 모두가 검찰 수사에서 명확히 소명됐습니다.
심지어 인권연대가 주장한 것과 똑같은 오해를 갖고 이 사안을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발, 검찰 수사를 개시하게 만들었던 당사자조차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 스스로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수개월의 자금 추적을 거쳐 시시비비를 가린 사안에 대해 인권연대가 또다시 범죄 행위 운운하며 교회의 명예를 짓밟은 것에 대해 천주교 대구대교구는 교회가 베풀 수 있는 관용의 한계를 넘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인권연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내세우며 교구 사제를 범죄인으로 매도하고 교구를 범죄의 배후 세력이라 의심하는 발언을 배포하였습니다.
인권연대가 제기한 모든 의혹은 단연코 사실이 아님을 천주교 대구대교구는 이 지면을 통해 명확히 밝힙니다.
또한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해 천주교 대구대교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인권연대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와 함께 인권연대가 내놓은 허위 사실을 여과 없이 그대로 인용·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를 함께 밟아 나갈 것입니다.
2012년 6월 4일
대구대교구 총대리 이용길(요한)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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