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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개표 원천무효이다!!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1.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인 수가 많다??(유령투표)
1) 역곡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수부: 3,985 매
투표수: 3,986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경기 부천시 원미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한 부정개표상황표를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경기 부천시 원미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역곡2동제1투표구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2조)
[기기번호: 7]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공직선거법제181조)
2) 도당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수부: 2,973 매
투표수: 2,974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 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경기 부천시 원미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한 부정개표상황표를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을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경기 부천시 원미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도당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2조)
[기기번호: 9]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공직선거법제181조)
2. 부천 원미구 선관위는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했다!!
1) 도당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36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52 분
투표 수: 2,974 매
수작업 시간: 16 분 ???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4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 9]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공직선거법제181조)
2) 역곡1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57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16 분
투표 수: 3,538 매
수작업 시간: 19 분 ???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1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 8]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공직선거법제181조)
3) 원미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7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32 분
투표 수: 3,250 매
수작업 시간: 25 분 ???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11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 10]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 (공직선거법제181조)
4) 역곡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46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15 분
투표 수: 4,635 매
수작업 시간: 29 분 ??? (수개표를 완전 누락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23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5) 심곡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8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37 분
투표 수: 3,029 매
수작업 시간: 29 분 ??? (수개표를 하지 않고 수날림을 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1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6) 소사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54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24 분
투표 수: 2,850 매
수작업 시간: 30 분 ??? (수개표를 하지 않고 수날림을 한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09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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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3. 부천시 원미구 선관위는 개표기 10 대 사용하여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만들었다.
1) 원미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기기번호: 10 ]
[기기번호: 10]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10] 이라는 것은 개표기 10 대를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10 곳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조 2항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개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전산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전혀 확인 할 수 없게 된다.
부천시 원미구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 10 대를 사용 승인하여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은 개표기 6대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0 대를 사용하여 각 정당인들의 개표참관불능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음이 바로 전자개표를 통해 100매 묶음 속에 조작된 표인 혼표가 발생한 장면이다.
전남 순천 개표장에서 사진 촬영한 참관인의 증언
[저 순천에서 개표 참관 했는데~투표지 오류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습니다. 저 기계 신뢰 못하겠습니다]
4. 부천시 원미구 선관위는 개표상황표를 경기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 원미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경기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부천시 원미구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경기 부천시 원미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위 사진은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m/44
범 국민연대 모임 대표 김현승 글 퍼옴
5. 부천시 원미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1) 부천시 원미구 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전송한 개표상황표 갯수 83 개
부천시 원미구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83
2) 부천시 원미구선관위위원장이 마지막 83 번째로 공표한 재외투표 개표상황표
투표수: 1,318 매
위원장 최종공표시각: 2012년 12월 19 일 22시 51분
3)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경기 부천 원미구 개표진행상황표 60 개 (2013.3.11공개자료)
경기 부천시 원미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기 부천 원미구 개표진행상황표를 비교해 보면(2013.3.11)
경기 부천시 원미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 83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기 부천 원미구 개표상황표 : 60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경기 김포시 선관위가 공모하여 김포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28개 투표구를 2개로 합산했고, 12개 투표구는 3개 (35, 41,49,58 번)를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결론
첫째: 경기 부천시 원미구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용지 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많은 유령투표 현상인 부정개표 상황표를 그대로 승인 날인 공표했다.
경기 부천시 원미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한 부정개표상황표를 바로 확인하고 수개표를 하도록 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이 2 개 투표구에서 계속해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하게 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경기 부천시 원미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기에서 투표의 증감인 + 1 현상이 발생하면 전산 프로그램의 오작동인지 아니면 전산조작의 결과인지 확인하게 하고 + 1 이 발생한 개표상황표를 즉각 폐기하고 부정개표의 원인 규명을 지시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49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전산조작의 증거인 + 1 현상이 2 개 투표구에서 계속 발생한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승인 날인하므로 공직자로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122조)
둘째: 경기 부천시 원미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승인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2항)
경기 부천시 원미구 선관위는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를 누락했다. 그로인해 개표기에서 나오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에 있을 혼표(A후보자에 B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A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경기 부천시 원미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셋째: 경기 부천시 원미구 원미구 선관위는 개표기 10 대를 운영하여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만들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2항 개표참관인 규정에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 6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표기는 반드시 6대 만 설치해야 한다.
경기 부천시 원미구 선관위위원장은 10 대의 개표기를 설치 운영한 것을 승인 하여 각 정당 참관인들이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조장했다.(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은 공직선거법제 181조 의거하여 개표기를 6대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개표기 10 대를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넷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개표소는 개표상황표를 경기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 전송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중앙선관위 선거2과 2012년 12. 11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경기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다섯째: 경기 부천시 원미구 선관위와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경기 부천시 원미구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갯수 83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기 부천 원미구 개표상황표 갯수 60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경기 김포시 선관위가 공모하여 김포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28개 투표구를 2개로 합산했고, 12개 투표구는 3개 (35, 41,49,58 번)를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 참고사항 -
1. 심사집계부에서 하는 수개표가 무엇인가?
1) 수개표의 법적 근거인 공직선거법제 178조 2항은 무엇인가?
공직선거법제 178조 2항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 "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란 표현이 바로 수개표를 말한다.
2) 개표상황표를 집계‧작성하는 수개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개표상황표를 집계‧작성하는 수개표는 중앙선관위 ‘개표메뉴얼’에 정의하길 개표기에 나온 100매 묶음의 표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반복해서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즉 수개표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한 장, 한 장 효력 유무를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다.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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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출판: 출애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