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계획 수립에 관한 주민공람 공고
용인시 공고 제2019-923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계획 수립에 관한 주민공람 공고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죽능리, 고당리 일원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산업단지계획 수립 및 승인 신청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및 사업인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공고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3. 29.
용 인 시 장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위 치 :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죽능리, 고당리 일원
○ 사업기간 : 2019년 ~ 2024년
○ 사업면적 : 4,484,075㎡
○ 사업시행자 : 용인일반산업단지(주), 용인도시공사(공동사업시행)
나.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9. 3. 29. ~ 2019. 4. 22.
다.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용인시 기업지원과 ☎031-324-2584~5
원삼면사무소 ☎031-324-5741
라. 공람도서 : 게재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마. 공람내용 : 산업단지계획(안)에 대한 내용
바. 기 타
1) 본 공람내용은 최종결정 내용이 아니며, 승인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따라 대상지 구역 내 행위제한이 실시됩니다.
출처 : 용인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