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지원
내용 |
지원범위 |
기업
컨설팅지원 |
- 기업
경영에
필요한 금융, 법률, 회계 등에 관한 컨설팅 비용지원(기업당 2건 이내 제한) |
100만원/건 |
전시회 참가지원 |
- 시장확보
및 매출증대를 위한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비 지원
(기업당 1회 제한) |
200만원/건 |
마케팅지원 |
- 제품판매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 홍보비용 지원 (기업당 2건 이내 제한) |
100만원/건 |
유망상품 실증/인증 확보지원
및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
- 기업보유
제품에 대한 성능검증을 위한 모니터링 비용(산학협력 Cell참여 기업대상) ※
재료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ㆍ실증
100만원/건 |
- RoHS(유해물질제한인증) 등 제품 기능 및 유해성 인증 - JIS(일본공업규격), KS, CE(유럽공업규격) 등 규격 인증 - NET(신기술), NEP(신제품) 인증 등 |
ㆍ인증
150만원/건 |
- 국내ㆍ외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용 |
ㆍ특허
100만원/건 |
※
기업당 실증(1건), 인증(1건), 특허(1건)이내 제한 |
R&D 기획지원 |
- 기업
보유기술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RFP기획비용 |
50만원/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