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글은 남양주 도서관 독서디베이트코치양성과정에서 나온 질문에 대한 답글입니다.
선정도서는 : 오헨리의 "20년 후" 이며, 논제는 : "친구를 체포한 지미의 결정은 바람직하다."였습니다.
반대측 입장에서 토론하신 선생님께서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경찰인 지미가 20년지기 친구 보브를 맞이해야 하지 않았는가?
라는 취지를 가지고 메일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집으로 돌아와 그 단어라도 공부해보자 싶어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및 구속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원에서 확정적으로 형을 선고받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원칙으로 돼 있더라고요. 경찰청에서도 체포 구속된 피의자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신체의 자유는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하기 위해 유치장을 인권친화적으로 바꾸고 있다고도 하고, 김길태나 강호순 사건의 경우 공개수배 등을 할 때 공개수배하고 신상공개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논란도 많았더라고요.
자료들을 보면서
'재판' 뿐 아니라 수사 및 수배상태, 체포된 상태에도 판결전이면 체포는 하되
수배자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의미에서 '밥은 수배자이긴 하지만 범법행위가 무엇인지 확정된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지미의 경우는 친구였으니 더욱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친구를 바라봤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관한
제 의견이 많이 잘못된 것인지...
제가 혹시 자료를 잘못 파악한 것이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궁금해서요. 질문하는 게 조심스럽긴 한데 궁금한 걸 여쭙고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선생님~!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열정과 노력에 박수를 보내면서 선생님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선생님의 질의내용을 보면서 선생님의 "무죄주정의 원칙"에 대한 이해는 맞지만 형사상의 법적인 용어에 대한 구분이 잘 안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범법자, 범죄 용의자, 범죄자 라는 단어를 이해하시고 사용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범법자는 현행범입니다.
범죄용의자는 경찰이나 검찰에 의해 범죄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증거가 있거나 이미 인지된 사건의 행위자를
말합니다.
범죄자는 범법자 또는 범죄용의자가 그 사실이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밝혀지고 판사에 의해 범죄사실에
대한 확정이 되면 붙여지는 호칭입니다.
우선 무죄추정의 원칙 용어와 판례를 보겠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피고인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이다."
[판례의 예]
1.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수용자로 하여금 수용시설 밖에서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도주 방지 등 어떠한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 그래서 최근에는 법정에 재판 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죄수복을 입히지 않습니다.
2.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명령을 내리거나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하도록 한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 그래서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피의자에게 어떤 불이익에 해당되는 처분 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질의 글을 살펴보면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 및 구속된 사람(범법자입니다)이라 할지라도 법원에서 확정적으로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자 입니다) 받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원칙으로 돼 있더라고요. 경찰청에서도 체포 구속된 피의자(범법자입니다)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신체의 자유는 필요최소한으로 제한(도주의 우려가 있을경우에만 합니다)하기 위해 유치장을 인권친화적으로 바꾸고 있다고(인권보호의차원입니다)도 하고,
* 이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는 필요최소한으로 제한하기 위해 유치장을 인권친화적으로 바꾸고 있다고도 하고,"라는 표현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한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기본인권보호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범법자는 현행범이 되었든지 인지범이 되었든지 모두 무죄 추정 원칙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수배령을 내려서 검거, 구속하는 이유는 1. 범법자로 인지된 사람 또는 범법행위가 현장에서 드러난 사람이 범죄은닉 또는 공범자와의 모의 등을 위해 도주 할 우려가 있거나, 또 다른 범죄행위의 발생등의 위험성을 차단하고자 구속수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때에 경찰과 검찰은 판사에게 피고인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그 이유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 범법자로 인지되거나 현행범법사실이 있는자가 도주하거나 자유로운 활동 상태에서는 범법사실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용의자, 또는 현행범의 범법사실을 증명하는데 있어서 도주와 증거인멸은 범죄사실 입증에 큰 장애요인임을 사실판단의 근거를 판사에게 제출하여 구속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로 부터 받은 판사는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자유로운 활동상태에서는 검찰의 범법사실 증명에 방해가 될 만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을 허가해 주는데 이때부터는 피고인은 자유의 몸으로 재판시간에만 나와 재판을 받는것이 아니라 구치소에 수감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불가불 피고인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 당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것은 도주와 범죄은닉의 우려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인간 개인으로서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은 그래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김길태나 강호순 사건의 경우 공개수배 등을 할 때 공개수배하고 신상공개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논란도 많았더라고요.(개인 인권보호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자료들을 보면서 '재판' 뿐 아니라 수사 및 수배상태, 체포된 상태에도 판결전이면 체포는 하되 수배자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밥은 수배자이긴 하지만 (* 지명수배자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필요합니다)
범법행위가 무엇인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부분은 '지명수배자'란 단어에 오해가 있습니다.)
*** 지명수배자 *** 는
범법행위가 무엇인지 나타난자 입니다. 다만 판사에 의해서 재판과정을 거치지 않았기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범죄자로서의 사회적 불이익이나 그 어떤 형벌을 가 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이나 검찰은 범죄사실에 대한 인지 또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자료확보등으로 용의자로 단정을 지은자이며 용의자인 보브가 그동안 도주를 해왔기에 지명수배를 내렸다는 의미입니다.
더군다나 지미의 경우는 친구였으니 더욱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친구를 바라봤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관한
제 의견이 많이 잘못된 것인지...
* 여기서 지미의 입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리해야 합니다. *
지미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그것은 인권보호차원에서 법이 정한 원칙일 뿐입니다.
지미는 경찰 신분입니다.
경찰의 신분으로서 공무 집행의 입장에 있는자는 현행범법자는 그 자리에서 체포해야 하고 인지범(공개수배범
포함) 또한 그 자리에서 체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지미가 친구인 보브를 바라보는 시각을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만일 지미가 아니라 지나가는 행인이 보브와 함께 있었다면 그는 당연히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보브를 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정에서
1. 검 사 : 현행범범자, 또는 범죄용의자로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가 맡은 역할입니다.
2. 변호사 :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이지만 무죄의 입장에서 변론을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3. 판 사 :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그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검찰의 공소와 변호사의 변호가 다 마쳐지고 판사 자신이 심리를 함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이제 이해가 되셨는지요?
그렇다면 친구 지미는 보브를 보는 시각이
친구 입장에서는 우정어린 시각으로 범죄가가 아닐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하겠지요.
하지만 경찰의 신분으로서의 지미는
이미 공개수배가 된 자는 범죄자라고 인정하는 '범죄용의자'로 보아야 합니다.
죄가 있고 없고는 판사의 결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댓글 차근차근 배울 수 있어 행복합니다.
사실 무죄추정원칙은 저도 개념이 안잡혀서 고민했었는데... 먼저 질문을 주신 샘이 계셨네요.
답변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었어요. 자세한 설명 감사드려요^^
어쩌면 이렇게 명쾌하게 답해주실 수 있는지 감탄할 따름입니다.
조목조목 시원한 답변, 많이 배웠습니다
우와 이렇게 법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들으니 더 재미있습니다.
논리적 사고의 방법을 깨달아 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디베이트는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네요....
아~~ 통하는데 도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