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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정관5단지(A-19BL)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
1. 건설위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 1202 국민임대주택 1,128호 |
2. 임대대상 |
공급 형별 (㎡) |
세대당 계약면적(㎡) |
건설 호수 |
모집호수 |
해당동 |
구조 및 난방 |
입주 예정 | ||||
공급 면적 (주거전용) |
주거 공용 면적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
합 계 | |||||||
입주자 |
예비자 | |||||||||
51 |
51.56 |
22.4638 |
10.1574 (8.3316) |
84.1812 |
488 |
310 |
250 |
502,505 506,508 509,511 |
복도식, 지역난방 |
‘13.10 |
※ 국민임대주택은 30년이상 임대하며 입주자에게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건설임대주택입니다.
※ 총 1,128세대 중 46㎡ 488세대, 59㎡ 230세대는 입주자 모집완료 되었습니다.
※ 금회 모집호수 중 입주자수는 ‘12.10.31 현재 기준이며, 기 신청자의 계약포기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자로 선정된 자는 기 계약자의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되며, 향후 공가발생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실제 입주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위 입주예정월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통보합니다.
3. 임대조건 |
(금액단위 : 원)
공급 형별 (㎡) |
기본 임대조건 |
전환보증금 추가납부 한도액 |
전환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 |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최대보증금 |
최저임대료 | |||
51 |
20,700,000 |
4,100,000 |
16,600,000 |
249,000 |
18,000,000 |
38,700,000 |
129,000 |
※ 기본임대조건과는 별도로 전환보증금을 추가납부하실 경우 그에 상응하여 월임대료를 차감하여 드립니다.
※ 전환이율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현재 8%이며, 평형별 전환한도 금액은 위의 전환임대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전환임대조건은 예시이며, 향후 전환이율 변경시 전환임대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환보증금은 입주지정기간 종료후 별도 안내에 따라 100만원 단위로 납부 가능하며, 납부한 전환보증금은 임대기간중 감액변경 및 반환이 불가합니다.
4.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12.10.31)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
부동산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이하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 :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 단, 소명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규정에 의거 무주택으로 소명된 경우(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소유주택, 무허가주택 등 소명대상 전부)라 하더라도 부동산가액 합산시에는 포함됨 |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 (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 (※ 소명의무는 자동차소유자에게 있음) *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 해당세대 :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 신청만 가능하므로 금회 모집시에는 신청불가함.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인 경우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함
5. 공급일정 |
신청자격 |
신청접수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장소(신청접수, 계약) |
1,2,3순위 |
‘12.11.12(월) ~ 13(화) (10:00~17:00) |
‘12.11.22(목) (16:00) |
‘12.12.27(목) (10:00~16:00) |
LH 부산울산지역본부 6층 대회의실 (부산 동구 초량3동 1199-1) |
※ 신청접수는 신청자격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합니다.
※ 당첨자추첨은 참관인 입회하에 컴퓨터로 추첨하며, 당첨자명단은 LH홈페이지에 게시공고합니다.
※ LH 부산울산지역본부는 지하철 1호선 부산역 10번출구에서 초량 방향으로 400m지점에 위치하며, 접수장소의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17,59,81,103,1000,1001,1003번 이용하여 부산역 정류장에서 하차)
6. 입주자선정 |
■ 일반공급
구 분 |
입주자선정 방법 |
전용면적 50㎡이상 |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기장군 거주자 순으로 우선공급 (선정순서 : 순위→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부산광역시 기장군 거주자→배점이 높은 자→추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 배점기준표
구 분 |
3점 |
2점 |
1점 | |
① 세대주 나이 |
만 50세 이상 (1962.11.01 이전 출생) |
만 40세 이상 (1972.11.01 이전 출생) |
만 30세 이상 (1982.11.01 이전 출생) | |
② 부양가족수(세대주 본인 제외, 태아포함) |
3인 이상 |
2인 |
1인 | |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부산광역시)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 미만 |
1년이상 3년 미만 | |
④ 미성년자녀수(만20세미만, 태아포함) |
3자녀이상 |
2자녀 |
- | |
⑤ 만 65세(1947.11.01 이전 출생)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 ||||
⑥ 중소기업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 ||||
⑦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 ||||
⑧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가. 60회 이상 : 3점 나. 48회 이상 60회 미만 : 2점 다. 36회 이상 48회 미만 : 1점 | ||||
⑨사회취약계층 (3점)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해당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피해자,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가입자 | ||||
⑩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그 부양가족 포함
7. 신청서류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 공통 제출서류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주민등록표초본 |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부산광역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주민센터에서 원초본으로 발급요청)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표초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1통 |
건강(의료) 보험증 사본 |
․ 세대주, 배우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건강(의료)보험증 분실시 재발행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1통 |
국민주택 공급신청서 (청약순위 확인서) |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 ※ 청약통장 청약순위(가입) 확인서는 온라인(www.apt2you.com)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 가능 |
1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 홈페이지에 등재되어있는 공사양식을 출력하여 서류제출시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1통 |
도장, 신분증 |
본인인 경우 서명 가능하며, 대리인 방문시 신청인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
※ 대리인 신청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신분증 지참)
- 위임장 없이 신청 가능한 경우 : 대리신청자가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 기타 대리신청자는 신청자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및 신청자 인감증명서 추가 제출
■ 소득입증서류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배우자, 만 20세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 11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날인) 또는 11년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
․ 해당직장 ․ 세무서 |
당해년도 신규취업자 및 전직자 |
․ 12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발급불가시 월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급여명세표(직인날인) 및 재직증명서 |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 11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수급자 증명서 |
․ 주민센터 | |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
․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 소정양식) |
․ 접수장소 |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항 목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신청자격 보완서류 |
①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② 임신 중인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의료기관 |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입주자 선정참조) |
①~③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
(별도제출 없음) |
④ 미성년자녀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
⑤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센터 | |
⑥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
①사업자등록증사본 ②재직증명서 ③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해당 직장 | |
⑦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원본 지참) |
건설근로자 공제회 | |
⑧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제7호, 제7호의 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주민센터 |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 |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자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수급자 소득평가액 증명 서류 |
지방보훈청/ 주민센터 |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 일군위안부피해자 |
일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부 | |
- 만 65세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센터 | |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
⑨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 |
차상위 계층 증빙서류 |
주민센터 | |
⑩ 청약저축 납입횟수 |
청약저축 순위서류로 확인 |
가입은행/금융결제원 | |
⑪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가입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약저축통장 1면 사본 |
- |
8.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자 결정
• 주택의 동ㆍ호는 공가호수만큼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당첨자명단은 공사 홈페 이지 (www.lh.or.kr) 및 ARS(☎031-710-7900)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 당첨(예비)자 조회 :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왼쪽하단 “아파트 당첨자조회”에서 확인
■ 계약안내 (주택, 부동산, 자동차 자산 검색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함)
• 당첨발표시 동호수를 부여받은 분들만 상기 공고된 일정에 계약 체결 가능하며, 예비순번을 부여받으신 분은 해약세대 등으로 인한 공가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추후 개별 계약통보함
(예비입주자는 실제 입주시까지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음)
■ 계약시 구비사항
• 당첨자는 ① 계약금 입금영수증 ② 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여권사본,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 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③ 도장(계약자 본인은 서명가능) ④ 신분증을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 계약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를 허용함
(단, 배우자이외의 자가 대리할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9.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및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공급일정 |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합니다.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 단지 남측서측경계에 정관제1호 근린공원이 위치하며 남측 약 100m 지점에 정관지방산업단지, 단지 북동측 약600m지점에 정관농공단지, 남동측 2.5km지점에 부산환경공단 정관사업소(쓰레기소각장)가 위치해 있어 소음, 악취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동측 1.7km지점에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쓰레기 소각장이 있고, 서측 2.6km 지점에 공원묘원이 있습니다. • 단지 남측 정관지방산업단지 부근으로 고압송전선로 건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조망권 침해, 소음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보육시설, 정보검색실, 멀티프로그램실, 경로당 등은 공간만 제공됩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의 도로(지하주차장램프 포함)와 단지내 도로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측과 근린공원과 고저차 약 3~7.5m로 콘크리트 옹벽 등으로 처리 될 예정이나 현지여건상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측 21m 주변도로와 북측 학교부지 인접 고저차 구간에는 조경석쌓기 등으로 처리 될 예정이나 현지여건상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도시기반도로와 인접한 일부 동은 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당 아파트 배치구조 또는 동․호수별 위치 및 인근 아파트 단지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계약체결 전 사업부지 현장 및 부지인근 방문을 통하여 주변시설을 확인 및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계획고는 56~61m로 남고북저, 서고동저 형태로 조성될 계획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시 단열, 결로방지, 소음차단을 위한 여러 설계를 적용하나 생활환경 및 여건에 따라 외부소음 증가, 실내 또는 창호의 결로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우수 선홈통이 설치되는 경우 우천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내용 중 추후 공사 시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확장 전․후 세대의 배치, 필수 설비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일부 벽체의 위치, 벽체의 두께, 단열재의 위치, 세대간 마감, 발코니면적 및 시설물의 설치내용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 전세대 발코니(일부) 확장세대이므로 단위세대 형별로 확장면적과 적용부위가 다르므로 반드시 각 형별 확장내용을 확인한 뒤 청약하여야 하며, 공사시공 과정에서 필수 설비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일부 벽체의 위치, 벽체의 두께, 단열재의 위치, 세대간 마감, 발코니면적 및 시설물의 설치내용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발코니 부분확장, 미확장 선택불가) • 일부세대에 PD점검구가 욕실천정 내부, 일반가구 내부, 주방, 발코니에 설치됩니다. • 신발장 하부에 밸브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스프링클러 시험밸브함이 세대 발코니에 설치되나, 설치 세대도 있고 미설치 세대도 있습니다.(설치기준 :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 • 7층(13~14층 라인) 또는 8층(15층 라인)의 PD 점검구 크기가 지역난방 시설물(신축이음)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타 층과 상이하게 큽니다. •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원활한 배수와 비누거품 역류방지를 위한 별도배관 설치로 인해 고층부와 배관이 상이합니다. • 난방 퇴수관은 세대 욕실에 설치됩니다. • 해당 단지의 난방은 지역난방에 의한 공동난방방식으로 입주 초 입주율이 저조할 경우 난방부하가 작아 난방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대피공간의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상 외부 출입문은 화재시 피난용도가 아니고, 옥상 지붕보수, 수리를 위한 출입문으로 상시 시건장치가 되어 외부인 출입통제 조치합니다. • 지역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 의무가 입주민들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 발코니 샷시 설치로 발코니 창 및 천장 등에 실내․외 온도차이로 인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입주자께서는 수시로 창문을 열어 실내공기를 환기시켜 결로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여건상 이사 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일부 발코니에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됩니다. • 대피공간의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 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으신 분은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대출받으신 금액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명칭, 동번호, BI 로고 및 색채는 관계기관의 협의결과에 따라 추후 입주자 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6-36호)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감리회사는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이고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의 시공업체는 대보건설(주),(주)중앙건설입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10.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검색 대상 |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주택 (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무 주 택 판정기준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가.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나.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 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2) 85㎡ 이하인 단독주택 (3)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다.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라.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마.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바. 만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 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아.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종전 건축법(2006.5.8일 이전)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건물(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이하)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문 의 처 |
전국대표전화(콜센터) ☎ 1600-1004 |
인 터 넷 |
www.lh.or.kr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분양․임대청약시스템 www.newplus.go.kr : 뉴플러스(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
201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