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차사고 산재보험 처리 후 추가로 자동차보험·개인보험 청구 가능해요
이명헌 손해사정사우리 자동차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하면 업무 중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게 된 경우 의무적으로 우선하여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만 하는 경우와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을 피해자가 선택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업무 중 사고로 산재보험을 우선하여 처리하는 경우 산재보험 종결 후 산재보험에서 보상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으로 추가하여 처리가 가능한데 사고 경위가 애매하여 자동차사고임을 인지하지 못 하여 청구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어 그 사례를 정리해 본다.어느 골프장에서의 사고이다. 1t 트럭에 달린 소형크레인으로 파이프 배관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에 들려있던 파이프가 돌아가면서 가까이서 작업을 하던 다른 인부의 다리를 충격하여 골절상으로 수술을 하게 되었다.이 경우 산재보험으로 청구하여 치료비, 휴업급여, 후유장해급여 등을 받았고 회복 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자동차사고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 하였던 것이다. 이 경우도 크레인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던 중 사고로서 자동차사고에 해당한다.자동차보험으로 추가하여 처리한다면 산재보험급여에 없는 사고 위자료, 수술 반흔에 대한 성형수술비, 상실수익에 대한 차액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본인 판단으로 운전 중 사고가 아니라서 자동차사고임을 인지하지 못 하고 잊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출퇴근 중 사고가 난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다.
물론, 모든 부문에서 산재 선처리가 유리한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하니 주변에 전문가에 조언을 한 번 듣고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업무 중 차사고 산재보험 처리 후 추가로 자동차보험·개인보험 청구 가능해요 - 뉴제주일보 (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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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자동차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하면 업무 중 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게 된 경우 의무적으로 우선하여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만 하는 경우와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을 피해자가 선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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