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공람종결처분한 경우, 기본권 침해 여부(2000헌마356)
변호사 여봉열
2023. 11. 20.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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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소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공람종결처분한 경우, 기본권 침해 여부(2000헌마356)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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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공람종결처분한 경우, 기본권 침해 여부(2000헌마356)
[판시사항] 고소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공람종결처분한 경우 이로 인하여 기본권침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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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고소 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공람종결처분한 경우 이로 인하여 기본권침해가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청구인의 고소사건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고소사건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진정사건으로 보아 공람종결처분을 한 것은 부적합하다고 보여지나,
위 고소사건은 피청구인이 고소사건으로 수리하여 조사 후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사건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진정종결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효종의 반대의견
피청구인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청구인의 고소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공람종결처분한 것은 현행법이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간이절차를 창설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을 형해화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결정내용]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0년 진정제395호 진정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5년경 안산시 ○○동 소재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사원으로 일하다가 1998. 4. 30. 퇴직하게 되었는데, 위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임금 및 상여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현장작업으로 발생한 시력장애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받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1998. 7. 10. 수원지방법원에 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었고(위 법원 98가단52595),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항소(위 법원 98나14419) 및 상고(대법원 99다52992)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나. 그러자 청구인은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1심 재판장(조□영 판사)이 피고측 증인 김○영의 허위진술을 유도하여 증인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피고회사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으며, 항소심 재판부(재판장 조○구 판사 외 2명)는 피고소송대리인(변호사 이○용 외 1명)과 공모하여 피고측이 작성한 준비서면을 원고측이 작성하여 제출한 것처럼 가장하고 변론조서상에 원ㆍ피고가 각자 제출한 증거를 “원고서증”이라고 허위기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0. 3. 20. 대검찰청에 위 담당판사 4명과 변호사 2명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대검찰청은 이를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부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같은 해 4. 3. 위 고소장을 진정사건(2000년 진정 제395호)으로 수리한 다음, 같은 달 27. “본건 진정은 그 내용자체로 보아 범죄사실로 인정할 만한 사실관계가 전혀없다”는 이유로 공람종결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 5. 29. 피청구인이 고소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공람종결한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이 2000. 3. 20. 제기한 고소를 피청구인이 같은 해 4. 3.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같은 달 27. 공람종결한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청구인은 고소장에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의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판사 조□영 등을 고소하였고, 청구인의 위 고소가 부적법하다고 볼만한 사유나 판사 조□영 등에 대하여 동일한 사실로 반복해서 고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건은 그 내용자체로 보아 범죄사실로 인정할만한 사실관계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고소사건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고소사건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진정사건으로 보아 공람종결처분을 한 것은 부적합하다고 보여진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고소사실은 전체적으로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심판한 제1심, 제2심 재판부의 판단과 그 소송절차를 탓하는 막연한 주장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는 점을 보아도 청구인의 고소사실 중 첫째, 판사 조□영의 증인신문조서를 허위작성하였다는 점은 증인 김○영이 1998. 10. 23. 수원지방법원 98가단52595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주식회사)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청구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재판장인 판사 조□영이 위 김○영의 증언내용과 다르게 증인신문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둘째,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측 변호인들이 재판부(재판장 판사 조○구)와 공모하여 피고측이 작성한 1999. 6. 30.자 준비서면을 원고가 작성한 것처럼 가장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같은 해 7. 7.자 변론조서에는 원ㆍ피고가 각자 제출한 증거자료를 모두 “원고서증”이라고 허위기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피고측이 작성한 위 준비서면 말미에 제출인을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 정○혁”이라고 기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그 준비서면의 표지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소송대리인”이라고 기재할 것을 “원고소송대리인”이라고 잘못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을 충분히 간취할 수 있다. 나아가 위 변론조서상 증거관계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원고서증”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 소송의 서증목록과 증인 등 목록을 보면 위 변론기일에 원ㆍ피고가 각자 서증을 제출하였고 상대방 증거에 대한 의견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보면 위 변론조서상에 “원고서증”으로 잘못 표기된 것일 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항소심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변론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그 외에도 청구인은 이 사건 고소를 하기 전에 그 고소내용을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모두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그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를 기각한 정황을 엿볼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고소사건은 설혹 피청구인이 고소사건으로 수리하여 조사 후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사건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 진정종결처분은 부적합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과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결국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효종의 아래 5.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재판관들의 의견일치에 따른 것이다. 5.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효종의 반대의견 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에서「판사 조□영이 1998. 10. 23.자 증인 김○영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를 사실과는 다르게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증거로 하여 불공정한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변호사 이○용, 정○혁이 판사 조○구외 2명과 공모하여 1999. 6. 30.자 준비서면을 원고(청구인) 소송대리인이 작성한 것처럼 가장하여 법원에 제출한 후 1999. 7. 7.자 변론조서상에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제출한 자료를 모두 “원고서증”이라고 허위기재하였다」는 등 피고소인과 죄명, 고소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특정하고 있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고소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의 고소를 고소사건으로 수리하여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공람종결처분하고 말았는 바, 이는 현행법이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간이절차를 창설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을 형해화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헌재 1999. 1. 28. 98헌마85 사건에서 그 이유를 자세하게 밝힌 바 있으므로(판례집 11-1, 73, 78-82), 여기서 다시 되풀이 하지는 아니 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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