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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질문내용질문: 안녕하세요? 남편과 사별한후 10년이 조금 넘게 동거아닌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사이도 아닌체 그냥 남녀가 만나 서로 의지하며 살려고 했는데 잦은 욕설과 폭언으로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만났을 당시에는 건축업을 한다고 했지만 그것도 잠시 거의 무능력한 생활력에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헤어지려고 몇번씩이나 집에서 나가라고 했지만 막무가내로 계속 있었고 그렇게 그럭저럭 지내다보니 10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나버렸죠. 동네사람들에게 괜히 시비걸고 욕설을 퍼붓고 정말 창피해서 살수가 없어요. 그런데 얼마전 드디어 조그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동네사람들과 어울려 술한잔 마시고 있었는데 그집에 쫓아와 욕을 퍼붓고 폭행을 가했습니다. 손을 물어 피가 많이 났지요. 병원에 가서 응급치료를 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으려 했으나 진단서 발급하기엔 상처가 약하다고 하더군요. 며칠동안 무서워서 집에는 가지 못하고 딸네집에 일주일정도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쪽 자녀들한테 연락해서 아버지 좀 모시고 가라고 했지요. 사위가 모시고 가긴 했지만 다른곳에 모셔다 드렸더군요. 언제 어느때 집으로 찾아올지 몰라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지난주말에 사위와 딸과 함께 찾아가 만났는데 도저히 말도 통하지 않고 절대로 그냥 헤어지지는 않겠다고 하네요. 집에 불을 지른다는등 협박도 하구요. 정말 참고 사는데도 한계가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듭니다. 농사일 하는것도 힘든데 마음고생까지 하려니 더 그러네요. 이런 경우에도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다른 좋은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수고하세요^^ |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답변: 먼저 협박이나 폭행사실에 대한 고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 긴급성, 필요성 등이 충족되어야 하고 이를 충분히 소명하어야 합니다. 아울러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필요적으로 심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급박한 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방증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하는 하는 것입니다. 협박문자가 오면 문자를 보관하고 협박전화는 녹음하신 후 경찰서 민원실로 가셔서 민원 상담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 후 형사사건사고 사실확인서를 발급 받고 진단서, 목격자들의 사실확인서, 파손된 집기 사진 등 증빙자료들을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의뢰인께서는 접금금지 및 위반행위에 대해서 1회 접근 시 일정금액을 지급하라는 재판을 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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