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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직언직설등 자유게시판 개인택시조합 18대 이사장 보궐선거임기는
박영훈(노원) 추천 0 조회 4,487 19.10.16 06:14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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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9.10.16 06:15

    첫댓글

  • 작성자 19.10.21 14:33


    위 이사회회 회의록은
    이사장 직무대행자 김영수 한명석이사 참여

    이사회의 에서 18대 이사장 보궐 선거일을 2019년3월6일로 결정

    하면서 당선자임기는 2019년 12월31일까지로 하고

    선거예산을 원한대로 확정키로 의결 했지만,

    선거규정 (제60조 재선거)(제62조 보궐선거) 등을 오인

    오판한 하여 보권선거당선자의 임기를 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사회의에서는 선거일정기간의 예산을 의결하는 것이지

    당선자의 임기까지 의결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의 업무를

    월권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선자의 임기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19.10.17 08:06

    기억하기 좋도록 설명내용이 이해하는데 간결하고 보기좋습니다.
    역시 박영훈님이십니다.

    우리의 보배 박영훈님 화이팅 ~ !

  • 19.10.19 07:57

    조목조목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잘 하셨네요..내용이 구체적 이네요. 역시 박영훈 이 최고입니다...

  • 19.10.21 09:17

    빈도님의 글에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 작성자 19.10.21 13:58

  • 작성자 19.10.21 14:02

  • 작성자 19.10.21 14:13

  • 작성자 19.10.21 14:14

  • 작성자 19.10.21 14:28

    재선거 사유에따라 각각 법률해석이 다르겠지만


    덕수법률사무소와 밝은법률사무소의법률자문은 의뢰인(우량고객)을 예우하는
    자문으로 보여지고 향후 조합내분의 소송등을 전담하겠다는 입장도 전한것 같습니다


    개인사무소의 자문일 뿐 법적효력은 없어보입니다.

  • 작성자 19.10.21 14:23

    따라서 조합선거규정

    제62조 (보궐선거) 이사장, 대의원, 지부장의 결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보권선거확정일시는 모르겠으나

    무대포들과 조합원 소수가 주장하는 18대임기를 볼때 잔여임기는 9개월에 불가 함에도

    동년3월6일에 이사장 보궐선거를 실시한 점은

    보권선거 이사장당선인의 임기는 1년이상 아니18대 이사장재선거 당선인의 임기4년의 남은

    임기 3년이상으로 해석해도 무리는 없다.

    정답은10월30일 전후 선관위의 19대동시선거 공고를 살펴보시며 됩니다.

    개인적 이견등을 공유합니다

  • 19.10.27 16:17

    조아요

  • 19.11.07 11:07

    박영훈님께서 예리하고 명확한 분석을 하셨습니다. 저의 소견으로도 조합 선관위의 집행에 불만이 있는 분이 재판으로 선거의 진행상황을 바꿔보려 해도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19.11.18 12:59

    박영훈씨 수고했어요
    많은도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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