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조합 18대 이사장 보궐선거당선인 임기는
18대 이사장선거 혼탁선거로 불거진 재선거에서 보궐선거까지
2015년11월25일
이연수 18대 이사장당선
2015년11월28일
선거관리위원회 이연수 이사장당선무효 결정
2015년12월05일
선거관리위원회 18대 이사장 재선거공고
2015년12월22일
18대 이사장 재선거 입후보자 국철희. 오흥준 등록
2015년12월28일
동부지원 이연수 당선무효확인 본안확정판결까지
18대 이사장 재선거중지 결정
재선거중지 결정으로 이연수 조합업무시작
2017년09월28일
동부지원 이사장 직무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결정
2017년10월12일
이사장 직무대행자 중랑지부 김영수선임
2017년10월31일
동부지원 2017카합10265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행자 선임결정
2017년11월02일
이사장 직무대행 전종민 변호사
2018년06월22일
이연수 상고포기로 18대 이사장당선무효확정
이사장직무대행자 노원지부 한명석 호선
2018년07월20일
이사장 당선무효확정에 따른 18대 이사장 재선거공고
선거관리규정 제15조 제60조
2018년08월08일
18대 이사장 재선거 입후보자 등록
(기호1차순선)(기호2권혁상)(기호3이상돈)(기호4엄용운)
(기호5김학송)(기호6국철희)(기호7윤석범)
2018년08월11일
선관위 당선확실후보(기호6국철희) 등록무효결정
2018년08월13일
당선확실후보(기호6국철희) 등록무효결정에 뿔난
조합원 3만여명 선거거부 결국 차순선 이사장당선
2018년12월04일
동부지법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호6국철희)후보 등록
무효결정은 과오 차순선 이사장 직무정지 결정
2018년12월05일
이사장 직무대행자 중랑지부 김영수호선
2018년12월07일
차순선 사표제출
2019년01월22일
이사장 직무대행자 김영수 한명석이사 참여
이사회의 에서 18대 이사장 보궐 선거일을 2019년3월6일로 결정
하면서 당선자임기는 2019년 12월31일까지로 하고
선거예산을 원한대로 확정키로 의결 했지만,
선거규정 (제60조 재선거)(제62조 보궐선거) 등을 오인
오판한 하여 보권선거당선자의 임기를 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사회의에서는 선거일정기간의 예산을 의결하는 것이지
당선자의 임기까지 의결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의 업무를
월권하는 것이다.
즉
당선자의 임기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19년02월10일
18대 이사장 보궐선거공고 선거관리규정 제15조제62조
2019년02월27일
18대 이사장 보궐선거 입후보자 등록
(기호1 국철희) (기호1 차순선)(기호3 양만승)
2019년03월06일
18대 이사장 재선거 잔여임기를 보장하는
18대 이사장 보궐선거 국철희 이사장당선
그렇다며 18대 보궐선거 이사장당선자의 잔여임기를 정의하는
선거관리규정 토대로 18대 보궐선거 이사장 당선자의 잔여임기를 노원지부 박영훈조합원의 개인의 견해를 5만 여 조합원님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1. 18대 이사장 재선거 당선인의 임기는
① 선거관리규정
제60조 (재선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3. 선거의 전부 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
② 선거관리규정 제60조(재선거) 이연수 당선무효 확정판결에 의해
2018년08월13일 18대 이사장 재선거로 차순선 당선
③ 18대 이사장당선인이 당선무효확정판결로 면직되었음으로
18대 이사장 재선거 당선인의 임기는 당선일 2018년08월13일
부터 2022년8월21일까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2.18대 이사장 보궐선거 당선인의 임기는
① 선거관리규정
제62조 (보궐선거) 이사장, 대의원, 지부장의 결원 또는 궐위가
생 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 된 때부터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보궐선거란
18대 이사장 재선거 당선인의 임기 당선일 2018년08월13일부터
2022년8월21일까지로 정의할 수 있음에 따라
18대 이상장 보궐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재선거당선자의 재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임기 3년 이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3.결론
2019년 10월30일 전후 선거관리위원회의 19대 동시선거 공고를
살펴보시며 됩니다.
이날 동시선거 공고에 19대 이사장선거 미기재 여부에 따라
18대 이사장보궐선거 당선인의 임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원지부 박영훈 올림
필독
위 기재된 내용은 조합홈피의 공지와 이사회의록 등을 인용했고
개인의 견해를 기재한 것 이므로 오인오판이 있을 수 있고
조합원 간 견해를 달리할 수있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첫댓글
ㄴ
위 이사회회 회의록은
이사장 직무대행자 김영수 한명석이사 참여
이사회의 에서 18대 이사장 보궐 선거일을 2019년3월6일로 결정
하면서 당선자임기는 2019년 12월31일까지로 하고
선거예산을 원한대로 확정키로 의결 했지만,
선거규정 (제60조 재선거)(제62조 보궐선거) 등을 오인
오판한 하여 보권선거당선자의 임기를 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사회의에서는 선거일정기간의 예산을 의결하는 것이지
당선자의 임기까지 의결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의 업무를
월권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당선자의 임기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억하기 좋도록 설명내용이 이해하는데 간결하고 보기좋습니다.
역시 박영훈님이십니다.
우리의 보배 박영훈님 화이팅 ~ !
조목조목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잘 하셨네요..내용이 구체적 이네요. 역시 박영훈 이 최고입니다...
빈도님의 글에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재선거 사유에따라 각각 법률해석이 다르겠지만
위
덕수법률사무소와 밝은법률사무소의법률자문은 의뢰인(우량고객)을 예우하는
자문으로 보여지고 향후 조합내분의 소송등을 전담하겠다는 입장도 전한것 같습니다
즉
개인사무소의 자문일 뿐 법적효력은 없어보입니다.
따라서 조합선거규정
제62조 (보궐선거) 이사장, 대의원, 지부장의 결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ㄴ
여기서 보권선거확정일시는 모르겠으나
무대포들과 조합원 소수가 주장하는 18대임기를 볼때 잔여임기는 9개월에 불가 함에도
동년3월6일에 이사장 보궐선거를 실시한 점은
보권선거 이사장당선인의 임기는 1년이상 아니18대 이사장재선거 당선인의 임기4년의 남은
임기 3년이상으로 해석해도 무리는 없다.
정답은10월30일 전후 선관위의 19대동시선거 공고를 살펴보시며 됩니다.
개인적 이견등을 공유합니다
조아요
박영훈님께서 예리하고 명확한 분석을 하셨습니다. 저의 소견으로도 조합 선관위의 집행에 불만이 있는 분이 재판으로 선거의 진행상황을 바꿔보려 해도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영훈씨 수고했어요
많은도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