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과검찰관사무소☆
인과2024형제02호
피고인3홍준표
직업)대구시장
의견, 징역5년
피고인4,수원지검
소속의 성명불상검사
의견,징역5년
공소사실(추록)
피고인3,홍준표(이하,이 사건 피고인2로한다)는 국힘당소속의대구시장으로서,
위에서지적한 국회권능행사를 제한,불가능하게하는 국헌문란목적의내란예비등 사건에 계속 부정사건에 계속하여
21회 마지막으로보이는 국회의 채해병순직진상규명특별검사임용시행법 의결을두고, 이재명대표에대한수백회 압수수색등 내란예비등혐의사건에 가담하여 아직도, 중립성에기한 헌법율의내재율을 위반하는위헌위법의
검찰수사가 정당하고 공정수사인듯
범죄혐의로재판을받고있는이대표가 윤대통령등을 조사대상으로 한 특검법은 난센스라고 호도,비난함으로써, 21대국회 즉, 최고의결기관으로서의 국가기관 권능 내지는 제1야당대표로서의 국가기관지위에 대한 직무의결 의사자유에 대하여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식으로 윤석열 피고인의 국헌문란목적의내란예비등에 가담하였다 할것입니다.
피고인3(피고인3,수원지검소속의성명불상검사,이하 이 사건 피고인3으로
명명합니다)은 제 공무원이 수사를 함에있어서는 헌법 제7조2,3항에따라 정의ㆍ인도에 관한 헌법율의중립성에따른 공명정대한 수사를해야 할 수원지검 소속의 이 사건 피고인3은 경기前평화부지사신분의 피해자 이화영선생은 성균관대학교사회학과 학사 출신의공무원으로서 同부지사재임,당시, 분단 국가로서의대한민국의 평화통일이라는헌법상이념을 쫒는평화부지사로서의 정책을 연구하고 전결집행권이 있는 고위직부지사로서
소외 쌍방울(주) 대표 김성태가 지난 문재인정부에서 남북경협회사로 선정되어 自회사의 폭등하는 남북경협의주가관리를 백방으로 손익을취하는 점은 별론으로하고 이 자로부터 당시 경기지사가 방북을 초청 받을 목적으로 북측의 인사에게 500만불의 큰 돈을 대납해주도록주선해주었다거나,성사여부도모르는이것을 무슨이유로 도지사에게보고했다라고 하는 사실이면자금 수수자료를들어 수사를해야 하건만 상상조차어려운 없는사실을 있는것처럼 기억에의존하는 법정진술을 별건 사건을
좋게 처리해 주겠다는 회유,협박으로 넘어갔가고말았으나 양심을따라 아닌것은아니라는 정의,중도력을쫒아, 검찰증거는 진실과다른것이므로 증거채택에 부동의하는 법정진술에도불구하고
이후 재판절차에서 다시,500만불의대납을 요구하였다는 검찰심문에대하여 500만불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느냐 라고 되묻자,검찰은 흠짓 놀라면서, 질문을하지말고 평서문으로 설명하라 라고 핵심적인 반대진술 자체를 부인하거나 막아버림으로서( 그리하여, 출처를알려달라는 반대진술에대하여 자료 및 이에바탕한 위법성입증책임을 지는수사검찰은 500만불의 이동경로, 물증을밝히면 간단하게종결되는 것임에도 없는사실에 기초한구성요건사실을 구성 하려 하는데서 갖은 입증책임절차모순의위법 내지는 선후 순서모순의위법을 노출하는 것으로 되는바) 곧 옳은것은 옳고 그른것은 그르다라고
하는 대원칙인 중도력,중립성을 위배하는위헌위법의 강압태도를 보이면서 이 사건 주피해자 이재명 제1야당당대표에 대한 윤석열피고인의 국헌문란목적의 내란예비등의위법행위에 가담,가공하였다 할 것입니다.
2024. 5.
위와같이 인과,기소를 통지합니다.
위 서명관 到圓이형철
1984년제26회 9급검찰사무직공채
☆☆[(體)불생멸자리-(用)유/무일여]
有)내무부검찰서기인과취임
無)동내무부검찰사무계장변화임관
1.대한민국 인과검찰서기관이형철
1.국가사회병리 진단 및치유연구셴타장
2同 독도 및 대마도국토보존책임관
3.한글문자속의생활철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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